일단 사고는 6월23일 편도1차선도로에서 오토바이 시속 30키로 정도로 운행중 반대편이 안보이는 내리막 커브길에서 빗물에 미끄러져서 미끄러진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45인승 관광버스와 정면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질문1 - 당연히 과실은 10:0 이겠죠?
질문2 - 이 사고에 경우 11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질문3 - 현재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피해차량 탑승자 1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진단은 약 2주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입원중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질문3-1 - 만약 개인 합의를 해줘야 한다면 어느정도 합의를 해주는게 좋을까요?
질문4 - 제가 벌금을 내야되거나하는 법적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질문이 많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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