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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닭띠백수 24.06.06 12:12 답글 신고
    운전면허 있음 가능..단 사고 나면 답답해짐..
  • 레벨 훈련병 LIHUA 24.06.06 13:07 답글 신고
    1톤짜리 회사내에서 운전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운전못하나요
  • 레벨 중장 울산쉐비 24.06.06 19:57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으면 될듯요?

    자격 없으면 제한 걸건데여
  • 레벨 훈련병 LIHUA 24.06.07 19:44 신고
    @울산쉐비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똥누다지쳤다 24.06.07 11:30 답글 신고
    3톤미만아님 전동지게차 1종보통으로 운전가능하지않나요
    주워 주워 하는소릴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지 정확한건 물어봐요
  • 레벨 이등병 낭패고양이 24.06.07 12:17 답글 신고
    3톤미만 지게차는 1종보통이상 면허보유상태에서 12시간 이론/실기교육을 받으시면 시험없이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지게차학원)
    3톤이상은 필기실기 시험을 봐서 취득을하셔야하구요(산업인력관리공단)

    회사측에 면허취득 할수있게 지원해달라고 하시고
    자격취득시 별도의 수당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항만내 물류회사 같은경우 10~15만원 정도
    추가수당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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