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저녁 집사람이 좁은 골목을 서행하고 있는데 노숙자비슷한 술취한 사람이 걸어오길래 좁은 골목이라 혹시나 해서 멈췄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그런데 그 사람이 앞 훼다까지 왔을때 운적석의 집사람을 한번 보더니 바로 앞휀다에 부딪히면서 '아이고, 사람죽네'하더랍니다.
그 사람은 앞바퀴에 자기 발이 끼였다면서 막 그러고...
집사람이 보니 기도 안차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112신고해서 경찰이 오고 ...
경찰왈 ' 저사람, 다분히 고의성이 보입니다' 일단은 먼저 들어가시고 내일 전화할테니 경찰서로 나오세요...
하더랍니다...
형님들, 이거 어떻게 처리되는거며 어떻게 해야될까요?
블박이라도 있었으면 바로 공갈,협박죄로 집어넣는데... 블박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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