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의 차량을 무작위로 파손시킨 똘아이를 보안업체서 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보상 능력이 없어 일단 자차로 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텐데
이때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어 보험사 구상권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리비는 제 자차로 처리되는건지요?
(물적 할증범위를 넘을시 할증이 걱정되서요...)
지하 주차장의 차량을 무작위로 파손시킨 똘아이를 보안업체서 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보상 능력이 없어 일단 자차로 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텐데
이때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어 보험사 구상권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리비는 제 자차로 처리되는건지요?
(물적 할증범위를 넘을시 할증이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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