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차장의 주차장비를 렌트카가 들이 받았습니다.
주차장비가 후미진 곳에 있어서 사고가 8월 9일날 났는데 8월 24일날 확인했습니다. 약 보름만에요.
부랴부랴 민원실에 사고 동영상 확보하고 신고는 25일 오전에 마쳤는데요.
회사복귀후 사고 담당 감사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렌트카 운전자는 렌트후 아무 사고 없다고 반납하고
25일날 오후에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했습니다.
렌트카 회사도 사정을 알고 난뒤 운전자에게 전화를 하니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
운전자의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우리회사와 사고자의 아버지와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렌트카 회사에서 사고처리 안해주더라도 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해줄테니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렌트카 회사에서는 사고자가 미국으로 출국할려는 상황이고, 또한 사고후 보름이나 지난상황이라
자기네는 경찰서에서 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다고해도 보험사에 확인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소송을 걸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됬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이 나는지요?
참고로 주차장비는 대략 800만원 정도 합니다.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 및 신고하세요. 그방법밖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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