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경 회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난 사고건입니다.
가해 차량이 주차장 출구에 차단기가 있음에도 그냥 당당히 차단기바를 밀고 나갔습니다.
출차 당시 직원과 인터폰으로 얘기했는데 자기는 "주차요금 내기 싫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몇달간 지명수배 내렸었고요.
최근에 경찰이 가해차량의 차주와 연락이되어
이런 사고건이 있는데 신고접수가 들어왔다고 얘기한뒤
가해자가 알겠다고 보험접수하겠다고 하고서는 몇달동안 보험접수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이야 얼마 안하지만 가해자의 태도가 불순해서 어떻게는 받아낼려고 합니다.
보험사에는 가해차량이 접수를 하지않아 도와 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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