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가 그 할머니나 가족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를 해온 경험적으로 이미 99% 짐작을 하고 있을겁니다. 변호사 판단에 승산이 없다는 것이겠죠. 뭔가 무죄를 입증할 실마리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범행을 시인했다면 형량을 낮추기위한 노력이라도 할 수 있죠 여러 증거들로 유죄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변호사가 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괜히 나쁜 변호사 이미지만 생길 뿐이죠.
나중에 실토하면 변호사들 대개 사임하죠.
계속 변호하면 지는게 뻔하고.
먼저 말하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해보고싶지만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어쩔수없는 사퇴
우리나라 현실이그래요
전국민의 이목이 끌려있는 사건에 압력을 넣는다구요?
누군진 몰라도 걸리면 정치생활 작살나는데요
하다못해 최소형량을 위해서라도 지는사움도 계속하는게 변호산데.
자식들이 조건부로 따따블수임로주고 다시 선임하겠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무조건 진다고 사임하는게 아니고..
변호사가 하자는대로 안하면 .. 사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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