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토지 200평을 매입해서 주택을 지었습니다.
시골동네이고 다 아는관계인지라 쉽게 계약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토지를 계약하면서 매도인이 일부분을 제 3자에게 조건없이 빌려준것을 알았습니다. (극히 일부분)
여기서 궁금한건 제 3자 되시는분은 매도인이랑 한참전에 서류를 작성한것입니다. 기한은 나와있지 않구요.
그땅을 매수한사람은 저인데 그 서류가 효력을 발생시키나요?
분쟁을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이미 등기부등본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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