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한명이...
오늘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차시에 후방 추돌 당해서... 당연히 100% 일꺼라고 생각했는데..
후방 추돌한 차주가..
갑자기 앞차가 급차선 변경후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박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가해자 측에서 블박이 없다하고
지인측 차에서도 얼마전에 센터들어갔을때 블박 전원선을 빼놓은걸 모르고 있어서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사고 당시 , 주변에 차들과 버스 등이 꽤 있던 상황이라
사고지역 부근에다 현수막을 걸고, 보상금을 걸어서...
목격자나, 블박 제공을 받으려 하는데..
혹시 블박 제공을 받아서, 가해자측의 거짓말이 들어나는 경우에..
현수막 거는 비용 + 보상금 비용을
가해자 쪽에게서 받을수 있을까요??
그냥 합의에다가 그걸 더부쳐서 부르는거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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