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완전히 깨서 측정기 전혀 반응 안하면 처벌을 못합니다.
추정에 의한 처벌 불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객관적 측정기준인 0.050%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0.010%라도 측정이 되면 운전한 시점까지 위드마크로 역산해서 0.050%가 넘으면 처벌 가능할테지만...
만약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어 조금도 검출 안되면 처벌 불가하고 공소권 없습니다.
@쫑지아빠 무면허는 처벌 가능하구요. 채혈도 본인 혹은 가족 동의, 사후영장에 의한 것으로 경찰 제공 무알코올 키트에 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가스마토그래피 기법에 의한 검사결과만을 증거로 합니다. 0.050% 이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처벌되길 바라봅니다.
추정에 의한 처벌 불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객관적 측정기준인 0.050%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0.010%라도 측정이 되면 운전한 시점까지 위드마크로 역산해서 0.050%가 넘으면 처벌 가능할테지만...
만약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어 조금도 검출 안되면 처벌 불가하고 공소권 없습니다.
정신나간...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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