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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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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FORCE 12.11.29 23:00 답글 신고
    9월달에 구입하신 차면 벌써 주행도 어느정도 하셨을텐데 현 시점에서 중고차구입을 증명하는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 레벨 일병 고급유맵핑 12.11.29 23:00 답글 신고
    그래두 사고차량이었는지는 확인 할수 있지 않나요??
  • 레벨 상사 2 FORCE 12.11.29 23:14 답글 신고
    사고차량이었는지는 확인가능하죠....차대번호 조회도 가능하고 보험이력 떠봐두 되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2.11.29 23:32 답글 신고
    신차를 사셨다면 제 생각은 사고확인이 불가능 하다 입니다.
    이유는 신차 상태에서는 차량번호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임시번호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현금처리로 수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고로 설령 사고차라 하더라도 누구가 사고를 냈는지를 알수 없기에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일병 고급유맵핑 12.11.29 23:56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
    공업사 한번 가봐야 겠네요
  • 레벨 하사 2 달려라조둘리 12.11.30 02:30 답글 신고
    냠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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