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자주 경험하는데요
1,2차선은 좌회전 차선으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3,4,5차선을 직진차선입니다.
직진신호중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데요
좌회전 신호 떨어지면 꼭 3차선으로 달리는 차들중에 2차선으로 기어들어옵니다.
코너를 돌면서 진입하는거죠.
이런경우는 어떤 교통법규에 위반이 되는건가요?
신문고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출근길에 자주 경험하는데요
1,2차선은 좌회전 차선으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3,4,5차선을 직진차선입니다.
직진신호중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데요
좌회전 신호 떨어지면 꼭 3차선으로 달리는 차들중에 2차선으로 기어들어옵니다.
코너를 돌면서 진입하는거죠.
이런경우는 어떤 교통법규에 위반이 되는건가요?
신문고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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