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차는 투스카니 차량이고 집앞에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골목에 잠시 차를 주차를 하고 사이드를 잠궜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차되어있는차가 내리막길로 사이드가 풀려서 움직이더니 그 밑에 정차되어있는
구형 로체 차량 뒷편을 박았는데요.
구형 로체 차량은 범퍼랑 대로등이랑 조금 휘었고 제 차는 조수석쪽 범퍼가 작살났습니다. 라이트도 깨졌구요
근데 문제는 제 차가 구형로체를 사이드가 풀려서 저절로 박았을때 그 앞에서 차주 외 3명이 술을 먹고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음주를 조금 해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차주 외 3명중 술을 덜 먹은 사람이
저에게 음주운전 하지않았냐 하면서 신고를 하겟다고 협박을 하고 제가 술은 먹었다고 인정은 했는데
어차피 음주운전을 해서 차량을 사고낸것도 아니고 차를 주차시켰는데 사이드가 풀려서 사고난거인데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얘기하니 게속 협박을 하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술을 먹었다고 시인을 한 동영상)
그래서 개인합의를 하자고 그쪽에서 협박식 제안을 하였고
저는 보험처리를 하고 싶었지만 신고를 한다니 음주운전이라니 막 얘기를 해서 저도 개인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갑자기 말도 안되게 당장 내일까지 600만원을 가져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600만원이 나옵니까.. 차량 뒷편도 작살난것도 아니고
구형 로체인데..
너무 어이없고 열받아서 그냥 신고해라 상관없다 막 나갔는데
그러더니 결국 200으로 하자고 합니다. 근데 200만원을 당장 내일까지 가지고 오라고 막 말합니다.
제가 월급이 10일이라 130만원씩 받는데 기간을 좀 달라고 계속 하니까
그쪽에선 설 지나고 2월13일까지 무조건 가지고오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하루가 지난상태이고 음주를 해서 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한건데
이게 신고를 당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ㅠ
문제는 제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주차를 한 상태이고 사이드를 잠궜는데 사이드가 풀린것입니다.
음주를 했었다는 인정한 부분을 그쪽에서 동영상을 찍은게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것맞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너무나 막막하고 궁금합니다. 설 끝나고 13일까지 무조건 200을 내놓으라는데 너무 억울해서 질문합니다.
막말로 세명이 술먹고 짜고 사이드 풀고 그런거 아니냐고 몰아 가실 수는 없는지요?
증거가 없다면 음주 딱 잡아 떼시고 이글도 삭제 하시고 지금이라도 보험처리 쪽으로 알아보심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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