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4일날에 어머니랑 동생 교통사고났는데 신호대기중이던 우리 차량을 뒤에서 무면허 무보험 음주만취가 쌔렸거든 그래서 동생이랑 어머니 입원하고 치료받고 있는데 몇일전에 연락한통없던 가해자가 연락와서 형사합의봐야되된다고 보자고하는거 어머니가 보고싶지않다고했거든 그래서 나랑통화해서 내가 합의금 700불렀는데 일단알겠다더니 4일뒤에 공탁서날라옴
내용은 피해자가 14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거를 합의하지않아서 공탁을 건다고
위 내용이 친구가 보내온 카톡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많이 괘씸합니다.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친구어머님 전치4주 동승한 동생 전치3주
친구어머님은 허리수술하신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합의금 700불렀더니 140에 공탁걸었습니다 나이는40대 외제차인데 국선변호사 선임했다합니다
공탁이140이라는게 의문이네요.
치료다받고 진단끊어서 구상권청구.
무보험상해로 처리하면 종합보험이랑 처리하는것이랑 똑같습니다.합의금도 똑같이 줍니다.그러니 무보험 상해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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