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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훈브라더스 13.07.19 17:43 답글 신고
    분석결과
    1. 우회전 하기 바로직전 보행자 신호 가 있음
    2. 보행자 신호가 있을 경우 보행자 신호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3. 그래서 단속에 걸리신거네요
  • 레벨 병장 땡구라미 13.07.19 18:01 답글 신고
    대법원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 피해자가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하였다면 이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blog.naver.com/gb_rota?Redirect=Log&logNo=50032451499
    여기서 발취했으니확인 해보시지요
  • 레벨 중사 3 우리장군이 13.07.19 17:49 답글 신고
    명백히 위반하셨네요.
    잘 보이진 않지만 단속 된 부분으로 보면 ,

    우회전 직전에 횡단보도 존재하구요. 그 때 보행신호면 우회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일때는 몰라도 .. 제가 아는건 요기 까징 .
  • 레벨 병장 땡구라미 13.07.19 18:0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규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 보행자가 없었을때 우회전 한 것이고요. 보행자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07/19 18:00
    답글 신고
  • 레벨 대위 3 건들지좀마 13.07.19 19:01 답글 신고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지....횡단자가 없을시 가도 된다 라는 문구가 없네요.
  • 레벨 하사 1 진서연 13.07.19 18:00 답글 신고
    이건 뭐 경찰차도 잘 안지키던데 ㅋㅋㅋ
    건수 올렸내 저 사람들
  • 레벨 상병 내그림 13.07.19 19:48 답글 신고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1. 교차로 신호 적색, 보행자 신호 녹색인 경우 : 우회전 불가, 신호 위반단속
    2. 교차로 신호 적색, 보행자 신호 적색인 경우 : 우회전 가능, 사고시 안전 의무위반
    3. 교차로 신호 녹색, 진입 후 보행자 신호 녹색인 경우 : 우회전 가능, 사고시 안전 의무위반


    결론 : 다 상관없이 직진방향의 보행신호 녹색이면 사람 없어도 무조건 안됩니다.
  • 레벨 소장 성원하리 13.07.19 19:57 답글 신고
    정리가 잘되었네.... 그런데 1,2번 애매함.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3.07.19 21:21 답글 신고
    신호등에 써있네요 우회전 신호 준수라고...........저런걸로 단속하나.......hid들이나 잡지 참.......
  • 레벨 일병 zen 13.07.20 01:16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 자동차용 신호등이 있으면 보행자 유무 상관 없이 신호를 따르고, 없는 경우는 우회전 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정지.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 여부와 관계 없이 진행가능!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07.20 10:07 답글 신고
    그러네요.
    보행자가 한명도 없는데 저게 신호위반이라면 이건 법이 법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를 지킬 대상이 없는데 왜 법위반이지?
    이건 뭐가 잘못된 법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 레벨 훈련병 아라리라 13.07.21 10:21 답글 신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헤깔리는데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봐서 신호등이 횡단보도하고 차량 진행방향하고 둘다 있으면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 해야합니다.
    그러나
    신호등 기둥에 신호등이 횡단보도쪽으로만 있을시는 보행자 신호 일지라도 보행자가 없을시 좌우를 살피고 비보호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옹헤야 13.07.21 13:55 답글 신고
    신호없는 우회전은 불법은 아닌데...보행자가 없을시에는......횡단보도녹색이라해도..

    법이 뭣같이 애매하게 규정되있어서 그래요...

    이의신청은 하지마세요........100% 안되요....

    경찰들도 이의신청될만한데서 단속하지 않습니다.

    즉결받으면...판사왈....횡단보도 녹색이죠? 네...라고 대답하는순간 땅땅땅 5만원~

    합니다... 네..근데 우회전~~어쩌구 이런말 씨알도 안먹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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