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회원입니다.
7월10일 오후 쯤 보시는 바와 같이
비보호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처럼 사람이 건너지 않는 것을 확인후에
우회전 했는데, 단속하네요.ㅋ
중앙선에 사람건너는데 왜 오냐고.
사실 제가 못 본 건줄 알았는데, 블박화면 보니.
짜증이..
도로교통법 27조 1항 위반.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위반이라는데..
당최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서에 이의 신청했고, 담주 수욜날 법원가네요.ㅠㅠ
진짜 짜증납니다. 사실 이런걸로 단속 당하기도 첨이고,
너무나도 당당한 그 경찰 생각하면~~우...
저 상황이면 제 잘못이 아니죠?
훈계만 할 줄알고, 웃으면서 면허증 건네준 제가 바보같네요.ㅠㅠ
1. 우회전 하기 바로직전 보행자 신호 가 있음
2. 보행자 신호가 있을 경우 보행자 신호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3. 그래서 단속에 걸리신거네요
http://blog.naver.com/gb_rota?Redirect=Log&logNo=50032451499
여기서 발취했으니확인 해보시지요
잘 보이진 않지만 단속 된 부분으로 보면 ,
우회전 직전에 횡단보도 존재하구요. 그 때 보행신호면 우회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일때는 몰라도 .. 제가 아는건 요기 까징 .
전 보행자가 없었을때 우회전 한 것이고요. 보행자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07/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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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올렸내 저 사람들
1. 교차로 신호 적색, 보행자 신호 녹색인 경우 : 우회전 불가, 신호 위반단속
2. 교차로 신호 적색, 보행자 신호 적색인 경우 : 우회전 가능, 사고시 안전 의무위반
3. 교차로 신호 녹색, 진입 후 보행자 신호 녹색인 경우 : 우회전 가능, 사고시 안전 의무위반
결론 : 다 상관없이 직진방향의 보행신호 녹색이면 사람 없어도 무조건 안됩니다.
보행자가 한명도 없는데 저게 신호위반이라면 이건 법이 법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를 지킬 대상이 없는데 왜 법위반이지?
이건 뭐가 잘못된 법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봐서 신호등이 횡단보도하고 차량 진행방향하고 둘다 있으면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 해야합니다.
그러나
신호등 기둥에 신호등이 횡단보도쪽으로만 있을시는 보행자 신호 일지라도 보행자가 없을시 좌우를 살피고 비보호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뭣같이 애매하게 규정되있어서 그래요...
이의신청은 하지마세요........100% 안되요....
경찰들도 이의신청될만한데서 단속하지 않습니다.
즉결받으면...판사왈....횡단보도 녹색이죠? 네...라고 대답하는순간 땅땅땅 5만원~
합니다... 네..근데 우회전~~어쩌구 이런말 씨알도 안먹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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