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오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삼거리에서 우회전할때 보통 직진차량이 오는지 보기위해 잠시 멈추잔아요
그 때 뒤에오던 그랜져가 제차 후미 범퍼를 두번연속 추돌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간줄 알았고 두번째는 놀래서 악셀을 밟았다고 하더라구요
렌트차량이었고 아주머니였습니다 상대방 100퍼 과실 인정하고 보험처리중인대요
차는 뒷쪽 범퍼가 밀려들어가면서 트렁크도 안열리는 상황이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사정상 입원을 할수 없어서 지금 통원치료중입니다
처음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을때 아무이상이 없어서 며칠 통원했는대 목하고 등쪽이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의사가 MRI를 찍자고 해서 찍었습니다
다행이 아무 이상은 없었지만 아직도 많이 아픕니다
지금은 한의원에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대 보험쪽에서 2주 통원치료비를 줄테니 합의하자고 합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 본다면 어떻게 얼마에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직 목하고 어깨부위가 아픕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보험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치료기간 내에 합의해야 한다, 합의안하고 치료하면 지급금액이 줄어든다, 나중에 후유장애 있으면 보상금 추가로 주겠다 등등의 말로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를 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보험사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조건입니다.
1.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 기간 안에만 합의하면 보험료는 나옵니다.
2.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3. 후유장애 발생시 보상해주겠다는 항목을 넣고 조기 합의를 하더라도 추후 후유장애 발생시 피해자측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중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특성상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므로 대부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후유장애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뒤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유있게 대처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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