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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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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JIGSAW 14.05.10 09:23 답글 신고
    가까운 법무사 가셔서 명도소송 하심 됩니다
  • 레벨 일병 슈에무라 14.05.10 09:39 답글 신고
    배 째버리세요. .
  • 레벨 상병 end923 14.05.10 09:42 답글 신고
    세언제 줄거냐고 하면 돈없다하고 방빼라면 요즘 방구하는게 쉬운줄아냐는 말만해요
  • 레벨 원수 JIGSAW 14.05.10 09:43 신고
    @end923 그냥..명도소송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상병 end923 14.05.10 09:46 답글 신고
    명도소송이 뭐죠?
    오래걸리지는 않나요?
  • 레벨 원수 JIGSAW 14.05.10 09:53 답글 신고
    법적으로 임차인이 세를 2개월 이상 미룰시..임대인이 법원에 퇴거명령 신청 하는겁니다..
    지금 안하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 레벨 중위 2 터보0707 14.05.10 09:48 답글 신고
    그냥봐주소 ㅎ
  • 레벨 대령 2호봉 미료J 14.05.10 10:28 답글 신고
    보증금 안받으셨나요?
    간단하게 보증금에서 까세요.
    또 한가지 전기 수도는 한전하고 상수도사업소 문의하셔서 끊으시면 됩니다.
    문의해보세요. 답변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 왜 안주냐는 식으로 배째면 법조치하세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6개월이나 월세, 수도, 전기 밀려서 살사람이면 솔까 ㅂㅅ이네요.
  • 레벨 상병 end923 14.05.10 10:36 답글 신고
    그렇게 밀리고 애들하고 쇼핑이나하러다녀요
  • 레벨 원수 굿프랜드 14.05.10 10:30 답글 신고
    법원퇴거 명령강제집행도됩니다
  • 레벨 상병 end923 14.05.10 10:36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
  • 레벨 대령 3 51 14.05.10 11:09 답글 신고
    진짜 배 쨰면 됩니다. 님이 손해볼건 없음여.
    손해액수만큼 법정이율 최대치로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면 됩니다.
    차임(월세)이 2달이상 밀렸을때는 그냥 쫒아버리는것도 가능합니다.
    어짜피 계약파기는 그쪽에서 먼저 한거거든요.
  • 레벨 상병 end923 14.05.10 12:29 답글 신고
    그렇군요
  • 레벨 소위 1 COLD 14.05.10 11:18 답글 신고
    강제 퇴거진행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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