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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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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신들린아재 26.08.17 14:51 답글 신고
    웃기는 놈들이 이럴때만 개인정보 … 지들이 관리하는 자료 개인정보 처리 방침 준수는 어떻게 하는줄도 모르는것들이
    답글 12
  • 레벨 대장 웅담빼고다니는곰 26.08.17 14:53 답글 신고
    가서 보시는건 상관 없어요
    다만 찍어 나오시는것만 안돼구유
    확인 돼면 자료보전 요청하시고
    경찰분 부르시면 됩니다
    인터넷 아파트 CCTV확인 방법 찿아보시면
    금방 압니다
    답글 11
  • 레벨 상사 3 만성피로상태 26.08.17 15:01 답글 신고
    저런거 보통 박스메이커 보고 훔쳐감 예전에 택배 친구한테 들었는데 mcm같이 택배에 로고찍힌건 도난 많다고 들었음 아파트면 맨날 쓰레기장 분리수거장에서 잡은적 있다고 하더군요
    답글 3
  • 레벨 상사 3 Enishi 26.08.18 09:38 답글 신고
    크림이면 리셀 제품이라 비쌀 수도 있다는 걸 아는 넘이 훔쳤나보네.
  • 레벨 준장 GOATT 26.08.18 09:48 답글 신고
    택배사에 전화 하는게 가장 빨라요.
  • 레벨 중위 1 용산돼지사냥꾼 26.08.18 09:49 답글 신고
    관리실이 병신이네 개인정보 같은소리하고 자빠졌네 삭재되면 책임질겨?
  • 레벨 대령 3 달콤한상상 26.08.18 10:16 답글 신고
    소리만 지르면 되는일인줄 아네...
  • 레벨 중령 3 김김바비 26.08.18 13:10 답글 신고
    담당경찰 금방 배정됩니다.
    배정받고 입회하면
    Cctv 바로 열람됩니다.
    삭제될만큼 오래 안걸려요.
  • 레벨 준장 ssagunyo 26.08.18 09:49 답글 신고
    같은동 같은라인 옆집 혹 딸배 둘중하나
  • 레벨 대위 1 하얀빛티지 26.08.18 09:54 답글 신고
    경찰없이 씨씨티비 열람가능해요.
  • 레벨 대장 대파뚠뚠 26.08.18 10:02 답글 신고
    명품은 온라인으로 안사요. 아니면 택배 이동시간 보고 내가 바로 받을수 있을때만 사든지요.
    그리고 요즘은 명품들 온라인 박스 저렇게 안옵니다. 저 로고 박스 위에 아무런 로고 없는 박스으로 포장해서 보내죠. 비싼 물건 택배로 보내는 온라인 업체들 머리 좀 써야함.
  • 레벨 원사 3 팩트팩트 26.08.18 15:57 답글 신고
    크림이 명품만 파는데가 아닙니다. 중 저가 다 팔아요.
  • 레벨 대장 대파뚠뚠 26.08.18 18:35 신고
    @팩트팩트 주로 중고 명품이죠... 중저가를 누가 굳이 크림에;;; 그건 당근에 팔겠져
    중저가가 많다면 남의 택배를 상자에 로고만 보고 가져갔겠어요?
  • 레벨 원사 3 팩트팩트 26.08.18 18:38 답글 신고
    크림을 모르시는분이네요.
  • 레벨 중장 JYEnt 26.08.18 10:06 답글 신고
    복도식은 많으사람들에 노출되니 손많이 탈듯해요 ㅜㅜ
  • 레벨 하사 1 parkCass 26.08.18 10:20 답글 신고
    요즘에는 명품들 2중박스로 배송해줌..
  • 레벨 소위 2 갱생중 26.08.18 10:20 답글 신고
    20년차 경비업종사자 입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 및 관리소 직원분께서 처리 과정을 설명들었을 텐데요...
    일단은 cctv 열림 및 조회 신청을 하셨으면 담당자가 바로 확인할겁니다.
    복도식이라 주변에 cctv는 없을 것이고 승강기와 공동현관(지상/지하)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가 너무 많이 나와 같이 볼수는 없지만 담당자가 확인 후 내용을 알려드릴겁니다.
    여기서 범인이 특정되는 경우 경찰이 잡아주실겁니다. 물론 대부분 cctv조회는 아파트 담당자가 다 하겠지만...
    모자이크 어쩌고 하는분들 있는데 cctv 모자이크 기능 없고 업체에서 직접 관리소
    방문해서 모자이크 대상 선별 후 파일 받아서 보실수 있으나 금액이 많이 듭니다.
    또 도난품을 승강기나 공동현관으로 반출하지 않는 이상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같은 층이나 계단으로 다른층 거주자가 절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복도식은 더 하죠... 건들지 말아야 할걸 건드려서 해당층은 이제 불신 지옥이 되는거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같은 주민이나 방문객이 100% 라고 보시면 되고 cctv 안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뎃글중에 집하장 박스 버리는거 확인하면 잡을순 있으나 막연한 이야기라...)
  • 레벨 소령 1 성격좋은오퐈 26.08.18 10:23 답글 신고
    뱡앤울룹슨A9은두고 크림은 가져갔네 좀도둑임
  • 레벨 중사 3 백수탈출1 26.08.18 10:52 답글 신고
    아마 스피커를 잘 모르는 도둑이였나보네요
  • 레벨 중위 3 전주침수차장수 26.08.18 12:44 신고
    @백수탈출1 저래 큰건 처분도 안되고 들킬 확률 100%니까요
  • 레벨 상사 3 천사보이 26.08.18 10:46 답글 신고
    금방 잡을듯하네요
  • 레벨 원수 돌이킬수없는약속 26.08.18 11:00 답글 신고
    도난 등 범죄혐의점이 있는 경우 CCTV 열람기록서에 작성하시고 개인정보 노출 최소한 부분만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개인식별조치(모자이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담하는 조건하에
  • 레벨 중장 베스트하나없다 26.08.18 11:19 답글 신고
    선처해 주지마세요...엄벌기원
  • 레벨 훈련병 우진아빠v 26.08.18 11:30 답글 신고
    똑같은 상황이라 씨씨티비 봤더니 택배기사가 다시 들고 가길래 크림에 연락했더니 자기들도 모르겠지만 수거요청이 있어서 다시 가져갔다고 하네요ㅡㅡ그러면서 다시 보내준다고 착불로 돈 내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ㅋㅋㅋ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 크림에 확인 해보세요
  • 레벨 대위 3 토니스파크탄다 26.08.18 11:43 답글 신고
    내눈엔 뱅엔 스피커 박스가 더 눈에 들어오는데
  • 레벨 대령 3 삼퍼데이 26.08.18 11:45 답글 신고
    재활용 처리하는데서 매일 관찰하길. 박스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 cctv 요청
  • 레벨 중위 2 구라치지마 26.08.18 12:24 답글 신고
    내아파트에서도 cctv를 보려면
    개인정보라고 떠드는군..
    일단 안보여주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접수하고 경찰임의 동행해야지뭐
  • 레벨 대위 3 임수한무바둑이와두루 26.08.18 12:27 답글 신고
    경찰없이 열람은 가능합니다. 그걸 찍거나 촬영하면 안되고. 경찰동행하에 찍거나 촬영 가능
  • 레벨 대위 3 귀두라미보일러 26.08.18 12:32 답글 신고
    아니 열람은 시켜줘야 당연하지 관리비 왜내나? 촬영을 한다거나 복사 할때는 몰라도
    어이읍다
  • 레벨 중장 멘터 26.08.18 12:58 답글 신고
    본인 또는 가족이 영상에 없으면 안보여줘도 되더라구요 그땐 경찰동행
  • 레벨 소위 2 너무해난배추 26.08.18 13:15 답글 신고
    뱅엔올룹슨을 두고 크림을 가져가다니... 막귀 러너짓이네.
  • 레벨 훈련병 죽지아나80 26.08.18 13:22 답글 신고
    법적으로 CCTV 볼수 있어요.관리실에서 귀찮아서 안보여주는 거에요..저도 지하 주차장에서 차 긁혀서 관리실에 가서 보여달라 했더니 똑같이 경찰이랑 같이 와야한다고 ?소리 하더라고요..경찰에 전화하니 경찰도 오기 귀찮은진 그냥 가서 봐도 된다고 하고...관리실 가서 경찰에 연락하고 관리소 직원 연결해 줬더니 관리소 직원 경찰한테 욕먹고 저한테 보여줬어요...아파트는 주민이 보여달라 그러면 무조건 보여줘야하는게 법적으로 맞다고 하더라고요
  • 레벨 소장 읍니다 26.08.18 13:31 답글 신고
    범인 꼭 잡히길~ 후기 기다려봅니다
  • 레벨 일병 진연희 26.08.18 14:01 답글 신고
    복도식아파트는 항상 택배 도난 리스크가 너무 크긴하죠 더군다나 오래된 주공아파트면 정말 별에별 희안한 사람들 많이있어요 ㅡ,ㅡ 속상하실텐데 꼭 범인 잡히길 바래봅니다.
  • 레벨 중사 2 목카콜드 26.08.18 14:26 답글 신고
    비슷한 내용의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 레벨 원사 2 조니워커 26.08.18 14:39 답글 신고
    도둑놈 꼭 잡혔으면 한다
  • 레벨 일병 동딩동딩동딩 26.08.18 14:42 답글 신고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원래 택배가 보낸 사람과 택배사 간의 계약이라 분실건에 관해서는 받는사람은 상관없는일이 됩니다.
    받는분이 택배기사님께 문앞에 두어라고 요청한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냥 언젠가부터 문앞에 두는게 당연해져서 그래요.
  • 레벨 일병 동딩동딩동딩 26.08.18 14:43 답글 신고
    크림에 제품 못받았다고 하면 크림과 택배사가 알아서 처리 할겁니다. 저렇게 다 처리 된다면 택배기사가 사진 찍고 가져갔는지 알게뭐에요.
  • 레벨 원사 1 스포풀옵리밋 26.08.18 15:28 답글 신고
    CCTV 정당한 열람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있는데 법을 어긴다구요 관리사무소가?ㅋㅋ 가서 혼구녕 내고오세요...ㅋㅋ
  • 레벨 대령 3 꼬냑헤네시 26.08.18 15:59 답글 신고
    개인정보하고 cctv하고 무슨 상관이지
  • 레벨 중사 2 핵느림 26.08.18 17:00 답글 신고
    개인정보법으로 경찰 없이 볼 수 있어요. 다만 복사하려면 얼굴이 나와서 경찰이 필요할 뿐...
    관리소에서 또 개소리하면 안보여주면 법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얘기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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