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세 개정안에 관한 글들이 종종보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기량에따른 부과는 구시대적이다..비싼차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내야한다..
그리고 이번개정안의 문제점.. 예를들어
증세냐 형평성고려냐( 개인적으로는 증세로 보입니다. 조세형평성을 고려하려는 목적이라면 신차구입평균가등의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책정되어야하는데 이번개정안은 대충봐도 감소폭보다는 증가폭이 훨씬커보입니다.)
중고차시세는 어떻게 반영할거냐등등 많은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동차가 재산이냐 소비재냐라는 문제입니다.
재 생각은 자동차는 소비재가 맞다고 보는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남에따라 가격이 유지될 수 도 상승할 수 도 없고, 해마다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엔 "0" 이 되버리니까요.
이렇게 봤을때 해마다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재산의 보유에따른 재산세라기보다는
환경부담금이나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공동부담금 정도로 봐야하는데
비싼자동차가 비싼만큼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것도아니고 도로를 더 파손시키는것도아니죠.
오히려 고배기량차가 환경을 더 오염시키고 도로를 더 파손시킨다면 모를까....
그렇다면 현행 배기량기준이 최근에 논의되는 차량가기준보다는 더 합리적(?)이라 생각되고,
조금더 엄격하게 따지자면 유럽처럼 배기량과 탄소배출량을 모두 고려해서 책정되야된다고 생각되구요.
그렇다면 비싼차타는사람이 세금 덜 내는데 그건 어떻게할거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있는데...
이런 견해는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본다는건데 그렇다고해도
비싼물건을 사면 살떄 그만큼 세금을 내면됩니다. 그래서 취등록세가 있는거구요.
이것또한 못마땅하다면 취등록세 구간을 조절해서 세율을 달리하면 될거구요.
자동차는 좋게말하면 교통수단, 나쁘게말하면 사치품인데....
전자인 교통수단으로보고 개정안처럼 가격에따라 해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논리라면
비싼휴대폰을 가지고 있는사람은 저가휴대폰을 가지고 있는사람보다 통신료를 더 많이내야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사치품으로 보고 개정안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거라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명품가방과 명품시계에 해마다 보유세를 부과해야하는거구요.
전자든 후자든 물건을 살때 합당한 세금을 내면되지
왜 비싼물건을 보유했다고 해서 해마다 더 세금을 냐아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암튼 저는 차량가에 관한 자동차세의 부과자체가 오히려 배기량기준보다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꼭 수입차에만 해당되는게아니라
국산차에도 해당되는거라 해석하기 나름이지싶네요.
결과는 나와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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