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유명 브랜드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다
저번달 19경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당해서 여지까지 쉬고 있습니다.
사유가 고객과에 크래임인데 사유가 결제금액이 잘못되어 고객이 기분 나쁘다는 거였습니다.
사장은 문자로 바로 담날부터 나오지 마라하더군요.
원래 사장과 사이가 안좋은건 사실이었으나 제가볼땐 해고하려는 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일단 그러면 다른직장 구할때 까지만이라도 일하게 한달만 여유를
달라 했는데 묵살해버리더군요.
더 중요한건 그동안 7개월 정도 일해왔는데 백화점사무실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공금을 횡령했다느니 매장돈을 건드렸다면서 카드 전표 자료를 모은다고 아는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매장에서 일하면 신용이 생명인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전 매장에서 제카드로 매출을 일으키거나 사용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재고관리까지 본인이 직접한다해서 작년 10월부터는 사장이 직접 판매,재고관리 했습니다.
따지고보면 자기가 더구린사람이 저보고 감방가야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현상황은 노동청에 고발한상태이고 해고예고수당및 4대보험 미가입(해달라했는데 안해줌 상시직원5명)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장도 경찰에 고소할거라 보는데 이런경우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가요?(사장은 매장돈이나 카드로 편취했다고 주장할거라봅니다)
잘 알아보시고 신속히 처리하세요. 우선 해고는 한달인가 얼마인가를 두고 해야하니 님이 유리하실것 같고...
주변인들로부터 사장이 루머를 흘리고 다닌거에 대한 증거라도 받아서 명예훼손같은걸로 넣을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운 나쁘면 진짜 님이 도둑으로 몰릴수 있습니다.
(어렸을때 백화점이나 아울렛쪽 여성종사자들을 좀 알았었는데, 그만둘때 본사에서 사소한거 하나까지 체크해서 배상책임을 물리게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결국 횡령으로 몰아버리는겠죠)
빨리 새직장 빨리 구하세요
고소하라면 하라고 하시지요... 본인이 죄가 없는데 뭐 그리 신경쓰십니까?
공금횡령은 증명이 매우 어려운 범죄중 하나 입니다. 님께서 스스로 정당하시다면,
작은 규모의 매장에서는 사장이 이렇게 저렇게 조작해서 덮어씌우기 어려우니 넘 걱정 마세요. (게다가 백화점 내에 속한 매장이라면요)
사장 스스로가 더 잘 알거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함부로 님을 공금횡령등의 죄로
고소하지 못할겁니다. 그냥 겁주는거라 생각되네요. 오히려 노동과 관련된 기본권 위반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사람이 고소할때를 기다리셨다 고소하면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무고죄성립되면 무섭습니다...
그분은 범행을 입증해야하는데 님이정말 않했다면 입증 못하죠..... 그럼 성립된다고판사가판단함.
아닌가요?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에 보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던 갑과 을은 타인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갑과 을이 통화하는 내용을 제3자 병이 녹음하게 되면 이는 불법이죠. 따라서 갑이 녹음한 내용은 불법이 아니고 추후 증거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봉잡았구나 했을겁니다
어떻게 저따위 대갈2로 사장을 하고 있는지..ㅋ
조만간에 내가 잘못했다 합의좀 해다오라고 할것입니다
불법아니구요....나중에 재판전에 증거자료 등록하면 정상적으로 법적증거 됩니다.
단 본인이나 상대방에게 들려주는건 상관없지만 제3자에게 들려주면 안되구요.
사기,횡령 입증하기 매우 골치아픕니다....
횡령금액이 몇천 몇억아니고서야 깊이 수사도 잘안하고 -_-);
처음부터 고발하지마세요.
윗분처럼 상대방이 고소들어오면 무고죄로 맞대응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