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위 1 노호혼 02/06 13:27 답글 신고
    잘 몰라서 도움은 못드리고요.
    잘 알아보시고 신속히 처리하세요. 우선 해고는 한달인가 얼마인가를 두고 해야하니 님이 유리하실것 같고...
    주변인들로부터 사장이 루머를 흘리고 다닌거에 대한 증거라도 받아서 명예훼손같은걸로 넣을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운 나쁘면 진짜 님이 도둑으로 몰릴수 있습니다.
    (어렸을때 백화점이나 아울렛쪽 여성종사자들을 좀 알았었는데, 그만둘때 본사에서 사소한거 하나까지 체크해서 배상책임을 물리게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결국 횡령으로 몰아버리는겠죠)
  • 레벨 중장 대천사미카엘 02/06 13:44 답글 신고
    원래 도둑질 해번넘이 도둑으로 사람을 잘몰죠 ㅠㅠㅠㅠㅠㅠ
    빨리 새직장 빨리 구하세요
  • 레벨 중사 3 도끼와거북이 02/06 14:54 답글 신고
    사장(직원)하고 면담하는 척하면서 녹음기들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재고관리는 본인이 직접하지 않았느냐? 모 이렇게... 혹시 경찰에 조사 받으시면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고소하라면 하라고 하시지요... 본인이 죄가 없는데 뭐 그리 신경쓰십니까?
  • 레벨 병장 현겸=^ㅜ^= 02/06 20:04 답글 신고
    자현 스러운 녹음 강추 ^^
  • 레벨 상병 군법무 02/06 23:46 답글 신고
    일반인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한 자료는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증명이 매우 어려운 범죄중 하나 입니다. 님께서 스스로 정당하시다면,
    작은 규모의 매장에서는 사장이 이렇게 저렇게 조작해서 덮어씌우기 어려우니 넘 걱정 마세요. (게다가 백화점 내에 속한 매장이라면요)

    사장 스스로가 더 잘 알거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함부로 님을 공금횡령등의 죄로
    고소하지 못할겁니다. 그냥 겁주는거라 생각되네요. 오히려 노동과 관련된 기본권 위반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 레벨 상병 봉변드림 02/07 11:16 답글 신고
    다됐고.....

    그사람이 고소할때를 기다리셨다 고소하면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무고죄성립되면 무섭습니다...

    그분은 범행을 입증해야하는데 님이정말 않했다면 입증 못하죠..... 그럼 성립된다고판사가판단함.
  • 레벨 중장 내차박아죠 02/07 14:23 답글 신고
    ...
  • 레벨 상병 미소우선 02/07 17:12 답글 신고
    본사명이 무엇인지....
  • 레벨 하사 3 멍랑 02/08 02:00 답글 신고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녹음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 레벨 중사 3 도끼와거북이 02/08 19:11 답글 신고
    반대입니다. 제3자 녹음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불법이지만 당사자 즉, 본인의 대화가 들어간 녹음은 법정에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위에 군법무님이 말씀하신 내용중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취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부분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녹음이라... 법적 상황을 다투는 상황에 상대방이 과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녹음하게 동의하겠습니까? -,.- 상식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녹음(취)한 뒤 법원근처에 녹취/속기를 전문으로 하시는 곳에서 녹취록을 만드시면 더 유리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에 보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던 갑과 을은 타인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갑과 을이 통화하는 내용을 제3자 병이 녹음하게 되면 이는 불법이죠. 따라서 갑이 녹음한 내용은 불법이 아니고 추후 증거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레벨 상사 3 뇌가쫄깃해요 02/08 19:17 답글 신고
    제가 저상황에서 님의 입장이었다면
    봉잡았구나 했을겁니다
    어떻게 저따위 대갈2로 사장을 하고 있는지..ㅋ

    조만간에 내가 잘못했다 합의좀 해다오라고 할것입니다

  • 레벨 일병 아우추워라 02/11 02:30 답글 신고
    제가 일할때도 마이크로 녹음기 몇대 팔았는데...보통 돈때먹은사람들한테 가서 녹음하는 용도 입니다...
    불법아니구요....나중에 재판전에 증거자료 등록하면 정상적으로 법적증거 됩니다.
    단 본인이나 상대방에게 들려주는건 상관없지만 제3자에게 들려주면 안되구요.
    사기,횡령 입증하기 매우 골치아픕니다....
    횡령금액이 몇천 몇억아니고서야 깊이 수사도 잘안하고 -_-);
    처음부터 고발하지마세요.
    윗분처럼 상대방이 고소들어오면 무고죄로 맞대응하시고...

덧글입력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