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인 상가앞에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주차당시 공사장 작업자가 차를 세우지 말라고 하였으며 저는 상가업주와 볼일이 있어왔다고 하여 주차에 승낙을 얻어 주차를 하였습니다. 차량을 주차한지 20분정도후 리모델링을 하고있던곳에서 쇼윈도우에 걸려있던 유리가 쿵하는 소리후에 제차에 넘어졌고 차량은 하체를 제외한 모든곳에 파손이 생겼으며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차량이라 파썬교체가 불가피하단 내용을 들었습니다. 공사를 하고있던 작업자는 개인 업체에 외주로 일하는 일당직기사였으며 사업자는 배상부분에 대해 '직원이 유리를 손대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수리를 못해주겠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민사건이기에 관여할수없다고하며 제차 보험사에서는 자차처리후 구상권을 청구할것이며 구상청구대상을 정하는 과정후에 자차면책금 20%와 썬팅및 기타 사제옵션에 대한 수리비를 차주인 제가 내야 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차량 주차구역은 주정차 구역은 아니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제가 안고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공사를 하고있던 업체 사장과 직원은 자기들이 손대지 않은 유리가 혼자 넘어졌는데 왜자기들이 변상해야하냐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보험사에서는 그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할경우 건물주나 유리 시공업체 또는 공사발주자(건물세입자이며 업장 점주이자 저희업체 고객)에거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자차로 차를 수리할예정이며 수리후 발생하는 저의 피해부분(썬팅, 렌트, 업무피해보상, 자차면책금)에 대해 민사소송청구 예정입니다. 허나 법무사쪽에서 과실승계 100%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고 당시출동한 경찰관분께 민사개입불가침 조항으로 인해서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는 작업자(경찰관이 있을땐 분명히 자신의 실수가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자기는 사과한적도 없고 유리는 손댄적도 없다고 말하고있습니다.)에 대해 진술서를 써줄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차는 출고한지 3개월정도 되었으며 전소처리에 대한 부분은 금액적인 손실이 너무 큰것같아 배제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할수있는부분에 대한 조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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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방법에 많이 걸립니다.
건물주와 업주는 저희고객이라서 청구대상으로 삼기에는 현재 무리가 있는상태입니다.
유리시공은 마무리단계이전이어 실란트처리가 되어있지않았고 그에 대한 경고나 관리가 미흡했던 상태이었습니다.
유리 시공자분께서는 동일단계의옆유리가 이상없다는 부분을 저에게 확인시켜주었으며 당시 작업자가 충격을 가하여 제차에 유리가 넘어졌을 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야 수리하면 그만이지만 명백히 증거가 있는상황에서 저를 기만하는 그 작업자와 업체가 너무 괴씸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합니다.
진심어린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건 옛말이구요
남X령 전X마을에 불법건축물 떼거지로 있지만 까딱없습니다...
옆집은 1년째 증축(?) 중...
이유는 그일로 현장보존이 걸리면 공사 진행을 못해서 나중에는 지체상금을 물어줘야 합니다.보통 지체상금은 1일에 천분에 1입니다..
그외에 그 당사자가 화가나서 민원제기시에도 공사 진행을 못합니다.
공사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입니다.
건축법,소방법외에 공사진행시에 걸리는 공사안전관리로 걸면 특히 공사안전관리는
안걸리수가 없읍니다.FM으로 공사안전관리를 하면 공사진행을 할수 없으니
책임을 집니다.
자차로 처리를 하셔도 돼고 공사탐한테 이런일로 민원제기시에 너희가 손해보는 금액이 더 크다라고 인지를 시키면 공사팀 거진 99% 백기들고 합의를 봅니다.
간혹 미친 공사팀이 존심 상해서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나중에 돈으로 메꾸고나서
후회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일로 몇분의 선배가 큰 손해보고나서 후회하는걸
많이 보았읍니다.
댁의차가 그곳에 주차만하지않았어도 시공중인 유리가 안넘어젓을거라고는 왜 생각을 못함니까..
공사중인곳에 차량이 있으면 일하는데 그차량이 얼마나 신경쓰일지 생각좀 해보시길...
차 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래도 대겠다고 하시면.... 쩝... 차주분이나 공사장사람들이나 안타깝네요. 공사장사람들도 엥간치 스트레스 받을 것 같네요.
위험요소가 있는 위치에에 주차한 제귀책은 저도 자중하는 부분입니다.
시청에 민원제기를 위하여 연락하였으나 해당측에서 공사지역의 허가를 득한 공사현장이 아니라고하며 기둥을 헐지않는 리모델링 공사는 허가를 필요치않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에는 시청에서는 아무런 제제를 가할수가 없다고 하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후 공사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책임을 자기들에 전가하는 것은 억지라는 말만듣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보상해놓으라고 애기하기도 좀 민망할것 같네요.
공사장 작업자는 세우지 마라했고 그럼에도 상가대가리 친분에의해
차를세웠으니 상가 대가리한테 \좀 보테주라 하이소
님같은 사람때문에 선량한 노가다 인부들 밤잠을 설치는지 모리요?
세가만발이빠질 종자(씬발끈 차 세우지말라했는데 그레도 상가대가리 안다꼬세우는종자.이런종자 더러번종자)
업무피해보상은 공사업체가 님한테 청구해야 할듯..
건물주는 고객이니까 아무소리 못하고 만만한게 공사업체...
좀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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