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노통을 <살해>하고 유서를 조작 한것이 아니라면 <날짜,시간>이 편집되지 않은 CCTV를 공개하라. 1)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서저를 나선시각 38분.. 유서저장 시간은 44분.. 유령이 유서작성! 최초 경찰조사에서 유서 저장시간은 오전5시44분 이고 이 경호과장과 함께 노통이 서저를 나선 시간은 CCTV 녹화장면 대로인 5시38분인 것으로 확인됬다 는 인터넷뉴스가 보도되자 유령이 유서를 작성 했느냐며 네티즌들의 타살의혹과 CCTV공개 요구가 봇물을 이뤗다. 그러자 경찰은 타살의혹은 없다며 CCTV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했으나 수사종료와 함께 공개된 CCTV에는 <날짜,시간>이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경찰은 어떤설명도 없이 노통이 서저를 나선 시간을 5시<47분>으로 수정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노통이 <서저정문을 통과하는 시간>이 담긴 CCTV만 공개되면 노통이 직접 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단박에 알수있는데 노통서거직후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직대통령을 살인마라 적시한 해당유인물까지 배포하며 끈임없이 CCTV공개를 요구하고있는데도 무시로,침묵으로 일관하고있다. 왜? 필자를 기소하지 못하는걸까? 법으로 허위사실유포죄를 묻기 위해선 CCTV를 공개해야하기 때문인가? 2) 서거당시 노통이 착용한 의복이 도대체 뭔가? 점퍼인가? 양복인가? 경찰은 투신할때 벗겨진 노통의 의복이라며 피묻은<점퍼>와 등산화 1짝을 언론에 공개 했었다 그런데 사건종료와 함께 공개된 CCTV에서 마지막으로 서저를 나서는 노통이 착용하고있는 의복은 <점퍼>가 아닌 회색<양복> 즉 CCTV대로라면 경찰은 누구것인지 모를<점퍼>를 노통 투신증거물 이라며 공개 한 셈이다. 혹 타살설을 잠재우기 위해 CCTV를 공개할 방침이라 발표해놓고보니 <점퍼를 입고 경호원1명만을 대동한채 이른새벽에 혼자 산책을 나서는 노통>이 담겨있는 즉 사건당일의 상황에 부합하는 CCTV를 잦을수 없었던건 아닌가? (노통이 산행을 하실땐 대체로 여러수행원과 권여사님이 동행 했었다.) 의복에 묻은 혈흔만으로도 투신자살 하신건지,폭행살해 되신건지 과학수사가 가능하다 설마 노통의복 회손해버린건 아니겠지? 3) 조선일보 노통서거 하루전일 미리 기사를 작성하다 어떻게 알고 미리 기사를 작성 한걸까?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라는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사용된 추모 배너는 서거전날인 09년5월22일에 이미 제작되어 있었다 -->인터넷<다음>검색창에 <노통 조선일보 배너>를 쳐보세요 네티즌들이 캡쳐해 놓은 즐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4) 경호원의 초기대응 (노통을 살리고자 취한 조치가 아니다) 추락환자를 응급처치 후 들것에 고정해 병원이송 해야하는 것은 일반인도 아는 상식이다 골절된 뼈에 의해 폐같은 중요장기가 손상되어 돌이킬수 없이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잇기 때문 그런데 40M 절벽에서 추락한 VIP를 짐짝 나르듯 한쪽어깨에 들쳐매고 산아래로 옮긴후 그랜져승용차에 구겨태워 이송했다? 일반 국민이 등산을하다가 추락을 해도 헬기가 뜨는 나라에서 119를 코앞에 두고 왜? 응급처치 절차를 의사만큼이나 잘 숙지하고 있을 18년 경력의 노련한 청와대경호관이 응급상태의 국가 VIP를 살리고자 취한조치 라고 믿겨지는가? 초기대응 5분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시간 그러나 노통은 30분 이상을 홀로 방치 된것도 모자라 최초발견된 시점에도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했다. 노통서거 <하루전날 파견>된 이경호관은 가장유력한 살해용의자 이다. 5) 추락한 초응급 환자에게 <환자복>을 갈아입힌 세영병원 그리고 진술번복 ▶1차진술 - 진료 과정중 급격히 혈압이 떨어져 심폐소생 시행 (생존상태 내원) ▶2차진술 - 처음 실려왔을 때 이미 호흡이 없는 의식불명상태 바로 심폐소생 시행 (사망상태 내원) 하루만에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뭘까? 대수롭지않은일이라 기억이 희미해서?그리고 양산부산대병원 내원시 노통은 세영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2차진술이 사실이라면 세영병원은 응급조치 여부에 따라 생사가 갈릴 그 긴박한 시간에 추락한 초응급 환자에게 환자복을 갈아입히며 엽기적인 고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1차진술이 사실이라면 노통은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했다고 볼수없다. 왜냐하면 40M 높이(아파트15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여기저기 뼈가 부러지는 다발성 골절과 여러 장기의파열,동맥과 정맥 출혈 등에 의한 급격한 쇼크로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즉 노통이 투신한것 이라면 내장은 물론 핏줄까지 다 터져 즉사한다는것. 때문에 이병원,저병원 끌려다니다 객사 하셨다는건 사인이 투신때문이 아님을 말하고있는것. 현직응급실의사가제기한 의문사 검색하세요 6) 직접적인 사인 두대골 골절에 의한 <기뇌증> 기뇌증:영화에서 머리를 부딪힌 경우 피가 동심원을 그리면서 서서히 퍼져 땅을 적시는 모습처럼 엄청난 출혈을 동반하는 증상 노통이 투신한것이 사실이라면 40미터절벽아래 착지지점은 피칠갑디 되어있어야한다. 그러나 부엉이 바위 아래서 발견된 혈흔은 <코피 한방울>이 전부 즉 부엉이바위는 노통의 사망장소라 볼수없다. 부엉이 바위아래서 노통을 발견했다는 경호원의 진술은 거짓이다. 7) 두정부(정수리부근)의 11cm정도의 열상(찢어진상처) 40M 암벽에서 투신했다는 분이 왜 각목으로 맞을 때 흔히 생긴다는 머리 꼭대기 부분의 11cm 상처가 있을까? 만약 정수리에 상처를 내기위해 일부러 머리부터 수직 다이빙을 했다고 쳐도 두개골은 산산조각 났을것이고 100% 즉사할 상황 두정부는 검도를한 조폭들이 각목,쇠파이프등을 휘두를때 노리는곳! 양팔의 손목골절도 둔기를 막으려다 생긴 방어흔이 아닐까? 8) 경호관의 거짓진술 (이경호관은 왜? 정토원에 간 사실을 숨기려 했을까?) 경찰조사를 마친 후 이경호관은 정토원장에게 전화를걸어 <경찰이 물으면 정토원에 들른적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 했다는 뉴스를 5.26일 mbc가 보도하자 5.27일 경찰은 재조사를 했다며 당초발표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조사결과를 다시 발표한다. ▶노통 투신하는 뒷모습 목격했다 --> 정토원에 심부름 갔다오니 없었고 그사이 투신 한것같다 ▶정토원에 가지않았다 --> 정토원에 혼자2번갔다 (노통심부름 1회, 노통찾으러1회) 목격자 정토원장 진술과 일치하는 이경호관의 새로운 알리바이가 다시 발표된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경호관의 번복된 진술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여 창초의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은 수사결과를 태연히 발표했다. 그리고 경호관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충격,흥분,죄책감,문책이 두려워서>라고 했다. 경호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할 VIP가 죽었는데 문책이 두려웠다? 뭐 경호원이 직업의식도 없고 자살궁리만 하는 나쁜놈이었다고 치자..그렇다면 그런놈이 엄청난 돈을 받고 노통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충분한거 아닌가? 그리고 충격,흥분,죄책감 상태에서도 목격자를 매수할 정신은 있었나보지? 죄책감이 들었다면 경호책임을 다하지 못한 내가 죄인이니 나를 벌해주시오 라고 말하는게 정상아닌가? 9) 또다른 목격자 정토원보살 <경호원 혼자 왔을리 없는데 하고 밖을내다 보니 노통이 아래쪽으로 급히 내려가고있었다?> 경호원이 정토원을 2회 방문 했다고 했으니 둘중하나다 노통 심부름 갔을때 목격된걸까? 그건 아니다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하고 있을 시간이니까 그렇다면 경호원이 노통을 찾아 해매던 시간에 목격됬다는건데 이도 말이 않되는것이 이미 투신후에 홀로 죽어가고 있을 시간이기 때문이다 경호원과 정토원보살 둘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있는걸까? 10)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 경찰은 이경호관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말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떠들었지만 거짓말이다 CCTV,무전연락자료 같은 확실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사했다면 <노통이 서저를 나선시각>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목격자 하나씩 나올때마다 수차레 번복될 이유가 없다.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사건당일의 CCTV,무전연락자료 같은 증거물을 넘겨받긴 한걸까? 경찰은 수사결과가 발표될때마다 수사의 헛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타살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에게 단순한 추측,음해성 의혹을 사실인양 확대,포장해 유포하지말라고 충고까지 하고있다. 대한민국 경찰에겐 위의 사실들이 정말로 단순한 추측,음해성 의혹인가? 사건당일 현장조사를 하면서 증거물인 노통의 상의는 왜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은건가? 현장에 있는 증거물을 마음대로 옮겨서 사진을 찍는것이 우리나라 경찰의 현장감식법인가? 국과수는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시신검안,현장감식,부검 등을 위해 봉하마을로 급히 내려갔다고한다 그런데 사건을 지휘한 <검찰>의 요청이 없어 부검은 커녕 시신도,투신현장도 보지 못한채 돌아왔다고한다. 일반인 사망사건이라 해도 곧바로 국과수가 투입되는건 당연한 수사절차인데 이번엔 민간인통제 현장보존도 없이 사건현장이 방치,회손되어지다 사건발생 10일후인 6.1일 에서야 인터넷 여론을 의식한 하나마나한 현장감식이 이루어 졌을뿐이다 유일하게 투신을 목격했다던 경호원의 진술이 거짓임이 들어났으니 누구도 투신 하는걸 본적이 없고 목격자와 경호원 진술도 엇갈리고 수많은 정황증거 또한 자살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다할 조사도 없이 법적 효력도 없는 <컴퓨터 유서> 하나 달랑 내세워 수사 3시간만에 자살로 결론 내야할 말못한 사정이라도 있는건가? 위의 모든정황을 종합해볼때 <살해>된 노통을 <자살>로 몰아 가기위해 <공권력>까지 동원해 <조직적 은폐>를 지시 할수있는 권력자가 살인범 인것! 인터넷 <다음> 검색창에 (노통 톨게이트, 노통 혈흔, 노통 독도 동영상 노통 전작권 동영상<꼭 한번 보십시오 꼭!>, 동서화합연설, 락별 위빌리브 동영상, 정치검찰, 표적수사, 기소권남용 한나라당 뉴라이트, 조중동 친일 매국 등)의 단어를 조합해 검색해보시면 증거물 사진등 더 자세한 사실을 확인하실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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