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어려움에 처해있어 도움을 요청드려봅니다.
이삿짐업체(대한통운 하청업체)가 짐을 나르다 5층 높이에서 짐을 떨어뜨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지인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삿집 업체측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다는 이유로 현금(200만원)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대한통운이 무보험업체에 하청을 준 상황)
하지만
정식 센터에 문의한 결과
수리비 240만원이 나왔고
렌트비(7일),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선팅, 격락손해 등 다 해서 600여만원을 청구하니
그렇게는 보상못해주겠으니 소송하라고 합니다.
대한통운 담당자말이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줄수없다는 말로 일관하며 소송할테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많은 의견 부탁드려봅니다.
지인분 차도 자차 가입이 안되어있답니다... 안타깝게도 ㅠㅠ
적당한 가격 쇼부 ㄱㄱ
320에서쇼부요300이나
위에 업체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개지랄하는 방뻡이 있을거같아요
내 자차로 수리하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이사업체에 알아서 구상권 청구하니깐 그게 가장 빠르고 편할듯 한데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니라면 이게 가장 답일듯 합니다
개인이 법인들 상대로 소송한다는게 나중에 이겨도 이기는게 아닌게 시간빼앗기고 신경쓰느라
본업에 소홀해지면서 손해가 만만치 않을텐데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현실적이겠네요 억울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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