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간이사업자로 시작한 개인 사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하는일은 자동차용품판매업입니다
처음 개업을 할때 출장방문을하여 시공을 해주는일이라
사업자신고를 업태는 서비스업 업종은 자동차용품이였습니다
물론 처음 사업자를내는거기때문에 아는지식도 없고
세무소 직원한테 물어보니 서비스업으로 해도 된다하여
그냥 서비스업으로 한거였습니다
2010년 말에 신고를했으니 처음 1기 신고할때는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2기신고를 할때는 매출이 어느정도 있어
세무소사무실에 다니는친구가 있어 친구한테 부탁하여 2기신고를 하였는데
부가세가 100만원이 넘게 나와 매출에 비해 엄청 나와
당연히 업태가 소매업인지 알았던 친구는 정정신고를 다시 하고
업태를 소매업으로 변경후 신고를 하여 부가세는 3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성실납부 하였구요
근데 2년이 지난 현재 갑자기 세무소에서 압류신청이라는 황당한 문자가 와서
전화를해보니 제가 처음에 사업자신고를 할때 서비스업으로 신고를 하였으니
부가세는 100여만원이 맞는것이라며 무조건 남은차액과 가산세를 합하여80여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까놓구 처음 사업가는 간이사업자들이 세무에대해 몰 알고 세무용어에대해 몰 알아서
제대로 신고를 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이런건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슨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정말 3년동안 열심히 성실납부를 하였는데...
세무소다니는친구한테 물어보니 자기도 자세히 모르겠다네요 ㅠ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지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신고납부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세무서 조사관이랑 얘기를 잘 해보는수 밖에는....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