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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9917788 13.05.12 20:48 답글 신고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와서 사업자신청할담당담당자가 그렇게 하라고해서 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기때문에 그냥 낼수 밖에없습니다 저도 억울해서 알아보고 회계사무소에 얘기했지만 방법이없다네요 억울하지만 어쩔수없네요
  • 레벨 이등병 쿠우릉 13.05.14 07:04 답글 신고
    2기 사업을 영위할 당시에는 서비스업으로 등록이 되 있었고 2기확정신고 할 당시에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셨다면 2기는 정정전으로 부가세신고 및 납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지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신고납부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세무서 조사관이랑 얘기를 잘 해보는수 밖에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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