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량 yf소나타 2010년8월식입니다.
무사고 차량이였습니다.
사진에서처럼 물건구매를 위해 주정차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불법유턴 하면서 주차되어있던 제차량으로
돌진한 사고 였습니다
상대방은 음주상태였습니다 0.175%였습니다.
차에 타고있지 않아서 대인 접수는 못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주정차 위반으로 과실 9:1 잡으려고 합니다.
사고차량 되는것도 너무너무 속상한데 말입니다.
회원님들 어떻게진행 할까요ㅜ?
ㅣ.전손처리?
2. 미수선처리?
3.보험처리
다운스프링 .휠 타이어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물건 사러갔다면 5분이네 일꺼고...
해당사고 부위론 전손처리 안될겁니다.
깔끔하게 수리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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