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류에도 가자 갔다 체포된 자국민을 위해 이재명이 공식석상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한 가운데 교민 사회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금 전쟁 중인 가자지구에 한국인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네타냐후 체포 운운하며우방을 적으로 내몬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스라엘이 한국인 나포를 비판한 가운데 야권과 교민 사회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만류에도 평화운동을 하겠다며 두 차례나 전쟁이 발발한 가자지구로 들어가다 체포된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이스라엘과 외교 마찰을 벌여 교민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강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한인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전쟁 중인 가자지구에 한국인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현재 가자지구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의 국경 통제는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도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지 법을 어긴 것은 우리 국민이고,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체포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유감이라도 표해야 할 위치"라며 "대통령 한 명이 우방인 나라 하나를 적으로 내몰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한국인 활동가 2명이 탑승한 배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지역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평화활동가'라고 부르며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 항해에 참가한다고 공언해 왔다. 이 중 '해초'라고 불리는 인사는 지난해에도 같은 행위를 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국내에서는 주로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활동가·평화운동가로 불리며 좌파 진영에서 인정받은 인물이다.
외교부가 또다시 가자지구로 가려는 움직임을 인지하고 여권을 무효화하자 그는 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편지를 통해 "저는 지난해 추석 때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해 이스라엘 구금됐다"며 "대통령님과 시민들의 신속하고 단호한 목소리 덕분에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외교부는 항해를 막기 위해 불법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무리하게 제 여권을 만료시켰다"며 "이는 국내법에도 위반되지만 국제법으로는 심각한 이동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조력을 받아 법원에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나머지 한 인사도 마찬가지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소속인 이 인사는 지난 8일 한 매체와 인터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저항의 방식으로 비폭력을 택했다"며 "한국 정부는 항해자의 여권을 취소해 항해를 막기보다 이스라엘을 규탄했던 태도를 계속해서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권법 제12조'는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에 대해 침해를 일으키면 여권 반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반군의 전쟁이 벌어지는 가자지구는 현재 여행금지 지역이다. 예외적인 여권 허가 없이 방문이 불가능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가자지구에 두 차례나 진입한 행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의 한국인 체포를 강하게 문제 삼으며 공식 석상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범'이라고 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1962년 수교 이후 전통적 우방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스라엘은 한국전쟁 당시 의료진을 파견해 한국을 도왔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심은 (한국인이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거기가 이스라엘 영토냐는 말이다.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인들이 체포된 영해가) 자기 땅이냐. 이스라엘 영해냐"라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범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 유럽 대부분 국가는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에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 우리도 판단해보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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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간파하고 바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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