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미 회사측과 이 사건 단처교섭에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고 현재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르모 이 사건 단체교섭행위는 이미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기각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DX(완제품·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교섭 중단을 요구하며 수원지법에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 DX 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문기일을 마친 후인 5월 20일 회사 측과 이 사건 단체교섭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현재 위 합의안에 관한 전체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라며 “따라서 하자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단체교섭 행위는 이미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미 합의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초기업노조가 교섭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결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가처분 신청을 한 법률대응연대는 삼성전자 DS(반도체·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진 초기업 노조의 의사 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노조 설문조사 결과를 교섭 요구안으로 갈음하고, 총회 관련 공고를 규약과 달리 단 하루 전에 올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합원 의견 수렴 없이 안건을 조율하고, 노조 설립 후 3년 동안 대의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또 DX 부문의 근로 조건 개선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무자(초기업 노조)가 사건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채무자의 교섭 행위 자체를 중단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교섭 요구안이 나머지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도 채권자들(법률대응연대)이 충분한 소명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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