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기에 尹 대통령이 입법이 이루지지 않자 시행령으로 돌파구 찾자 민주당에서 시행령 통제법을 만들겠다고 국회 발의까지 하고선 이재명이 이젠 입법이 늦어진다고 모든 제도를 반드시 법률로 만들 필요 없이 시행령으로 하란다.
이재명은 그때 그때마다 다른 이중인격자 위선자로 믿을 수가 없다. 모두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대표전인 내로남불 성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통제법'과 관련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준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예를 들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공직 사회의 입법 의존 관행을 비판하며 “모든 제도를 반드시 법률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제도 설계는 시행령으로 해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대신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거나 개정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무슨 일이든 (정부가) 입법부터 하려 한다”며 “그게 물론 가장 안전하고 편하긴 하지만, 지금 국회 상황이 법 하나 만들려면 몇 달, 심하면 몇 년씩 걸린다. 우리가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게 수천 건이 넘을텐데 다 법으로 하려면 못 한다”고 했다.
이어 “소위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에는 위계가 있지만 모든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제도 설계나 공익 목적의 행정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시행령이나 규칙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순간부터 툭 하면 직권남용이니 감사에 수사에 처벌을 하고 문책하고 하니 다 안 하려고 한다. 전 정부 부처에 (이런 관행이) 다 퍼져있다”며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로 해도 될 일을 법으로 다 미루고 법이 정해질 때까지 안 해버린다. 이러니 사회발전이 되느냐”고 했다.
이어 “적극행정을 하게 하려고 온갖 제도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전에 없던 일만 하면 죄가 된다고 수사하고 감사하고 하니 일 안 하는 게 능사가 됐다. 일 안 하고 줄 대고 (있다)”라며 “일만 시키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나. 우리라도 벗어나기로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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