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아들이 의료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아들 사망 이후 병원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보험회사는 아들 사망 14년 후 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험금을 약탈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보배드림에 글을 올립니다.
제 아들은 2011년 12월 4일 의료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의료사고 민사소송을 했는데 병원의 거짓말과 변호사의 잘못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병원과 의사는 소송비용을 피해자인 제게 직접 청구를 못하고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후 제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협박으로 인해 290개월 납입한 종신보험을 감액과 특약해지를 하여 채무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
체무 상환후 보험금 지급서류를 요청해서 받아보니 병원은 아들이 사망한 후 2012년도에 보험을 가입 한 것으로 확인 되었고 이에 대해 회사도 아들 사망 후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효계약으로 잘못 지급한 보험금으로 인한 구상권은 원인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자 보험회사는 오히려 소송을 하지 말라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형 손해보험회사에서 국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약탈 금융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제가 대형 보험회사에 당한 불법적인 약탈 금융행위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4일 사망확인서>
<보험회사의 2012년 6월30일 보험계약 확인 내용>
<보험상품 약관의 계약무효>
<보험금 지급내역서의 증권번호 2012*****>
<보험회사가 보내온 채권 추심서류>
<채무 상환 확인 서류>
<채무 상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하는 회사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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