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한테 아파트앱에 캣맘은 정신병이라고 댓글 썼는데
고소 당한 1인 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10월3일 검찰로 송치 됐어요
( 솔직히 불송치 할줄 알았습니다 )
오늘 카톡으로 공소청에서 톡 왔습니다
모욕 혐의없음 ( 증거 불충분 )
벌금 3~50만원 각오했는데
혐의없음으로 나와서 기분은 좋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진짜 캣맘은 정신병 이네요
댓글에 인증샷 올리라고하셔서 올려요
조회 55,382 |
추천 1,452 |
2026.10.09 (금) 19:45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도로 무고로 걸으셈
모두 승리를 만끽하고 주4일제를 이루어냅시다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고 대통령이 됩시다
시간낭비한거랑 정신적피해 위자료
200만원정도 소송하면 됨
권고이행 떨어질듯
감추는 것들이 범인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사이비새끼라 그랬다고요
이런걸로 송치하는 무능력한 경찰에게
참교육하는 검찰이 최고!!!
좌좀들은 지들이 손해보는줄도 몰라요 ㅎ
고소하면 굥찰은 기계적으로 검찰송치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쿡을 고소, 민원의 천쿡이라 부르는거..
검찰에서 따져보고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또는 혐의가 미미하면 기소유예..하는데
이제 검찰의 필터링이 없으니..
이젠.. 과정이 곧 결과입니다..굳~럭!!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