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일반 국도에서..
2차선에 있던 차가 1차선으로 깜빡이 켜지 않고 급 차선 변경..
1차선에서 과속하던 차가 앞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킹 했으나... 제동거리부족해서..
앞차량의 후미를 추돌..
보통 일반적인 후미추돌의 경우 100 : 0 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엔 앞차와 뒷차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게시판 > 시승기/배틀/목격담
2차선 일반 국도에서..
2차선에 있던 차가 1차선으로 깜빡이 켜지 않고 급 차선 변경..
1차선에서 과속하던 차가 앞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킹 했으나... 제동거리부족해서..
앞차량의 후미를 추돌..
보통 일반적인 후미추돌의 경우 100 : 0 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엔 앞차와 뒷차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차선변경후 30m쯤 주행한것을
앞차에서 증명할수록 뒷차과실 높아짐
정차한경우아닌 주행중인 차량간의 사고는
10:0 거의없음
블박을 돌려보면
30m가 아니라, 딱 차선변경후 0m 쯤 주행하다 사고가 나거든요.
( 사고직전, 앞차 우측바퀴 우측이랑 차선이 만나있네요 )
이런 경우에도 뒷차과실이 8~9 정도라고 봐야하나요?
가피 구분짓자면 후미차량이 가 차량입니다
보험사마다차이가있겠지만
앞서 설명하신정도라면 7~8 되지않을까요
아는대로 적을께요..
2차선의 차가 비깜으로 1차선이동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없이
급정거로 추돌이 일어났다면 앞차가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뒷차의 과속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가피가 바뀔수 있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것 또한 블박영상등으로 뒷차가 증명해야 합니다..
제반여건과 상황에 따라 가해자가 될수도 피해자가 될수도 있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