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량 보험료 인상은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
이 글을 쓰는 저는 중형배기량의 현 중고가 3800만원 정도의 엔트리급 수입차 소유주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인상기준이 4000만원이라면 필자는 보험료인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로써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입차 오너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의 글이겠구나 하는 혹시모를 편견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여 얘기하는 것이구요.
제가 자동차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도 아니며 전문기자도 아닌 일개 자동차를 좋아하는 한 평범한 회사원이자 개인으로써 언론의 보도를 통해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정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글로써 한번 풀어 적어보려 합니다.
저도 수입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나 기타 비용이 상식을 넘어서는 등 오래전부터 불공정하다고 생각해 왔던 만큼 보험료 인상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수입차가 증가함에 따라 수리비용 및 렌트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애꿎은 국산차 운전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는 이유로 고가차량(수입차 포함)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요약해보도록 할께요.
첫째, 모델별 수리비가 전체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보험료를 최고 15%까지 할증
둘째, 수입차 사고시 ‘동종의 차량’이 아닌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
셋째, 경미사고 부품교체를 억제하여 수리비 완화 및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넷째, 자차 손해담보 추정 수리비 제도 폐지와 이중청구 방지시스템 구축
전체적인 개선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수입차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 및 각종 처리비용을 낮추어 수입차 사고시 과다 지출되는 보험료를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수입차를 타고 안타고는 개개인의 결정입니다.
또한 수입차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는 지금, 무리하게 빚을 내서 수입차를 타는 운전자들이 있는 반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산차를 타는 운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카푸어로 전락하는가에 따른 문제도 개개인의 선택이며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수입차를 타면 ‘그들에게는 더 받아도 된다’ 인식이 공공연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로 동네 손세차서비스를 받을 때 국산 중형차(k5, 쏘나타 등)는 2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 수입차는 소형, 중형 구분하지 않고 25,000원부터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차량크기는 국산 중형차가 더 크기 때문에 노동력이 더 많이 소비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덜 소비되는 수입소형차가 더 비싼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값나가는 고급약제를 사용하는 것도, 더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아닌게 현실이구요.
또 주행 중 타이어펑크로 인해 정비업체에서 이른바 ‘지렁이’라고 불리는 펑크수리도구로 타이어를 때우게 될 경우에도 국산차는 통상적으로 5,000원정도의 금액을 요구하지만 수입차라는 이유로 그 이상을, 심지어는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광경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동일배기량의 국산차와 수입차간의 보험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미 수입차 운전자들은 보험회사에 매년 국산차 대비 차량가액에 따른 훨씬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수입차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수입차 운전자에게는 더 받아도 된다’는 인식, 혹은 단순히 수입차를 현재까지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특정하는 식의 발상이라고 생각하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행여나 불가피하게 수입차의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면 그만큼 국산차의 보험료를 대폭 하향조정해야 이치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서민을 위한’ 이란 명목아래 보험사들의 단순 보험료 인상하기라는 질타를 피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가차량, 그리고 수입차의 보험료를 올리기만 할 뿐 국산차의 보험료를 내리지 않게 되면 여러 기사들에서 언급되어진 국산차 운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어디에서 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수입차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인상분을 국산차 운전자들의 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 국산차 운전자들은 이러한 보험료 인상이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단순히 수입차에 대한 인상일 뿐 사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인상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진 수입차 운전자들이 단순히 도색만 해도 될 부위를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지출되는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업계에서는 추후에 형평성을 운운하며 국산차의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아 해결해야 하는데, 본질은 다른곳에 있습니다. 애초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방향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수입차에 대한 보험사기(미수처리에 대한 이중청구 포함), 나이롱환자, 과도한 수리비, 과도한 부품비와 공임비 등을 체계적으로 바로잡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이지 수입차의 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라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하수구 수리도 안하고 탈취제만 뿌린다고 해결이 되는것인지.....
이미 충분히 차량가에 해당하는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하는데 과연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의 판단은 각자의 몫인것 같습니다. 또한 부품비에 대한 근본적인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차 부품 보유율과 기간도 규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이라 함은 만에 하나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상품입나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일반 질병이나 기타 보험들과는 다르게 대다수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는, 서로간의 과실비율을 따져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하여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부담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예로 들면 국산차 카니발과 벤츠 차량의 사고에서 과실 비율 50대 50으로 손해액이 카니발 143만 원, 벤츠는 5천100만 원이 나왔는데 과실 비율이 같다 보니 2천600만 원씩 똑같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결국 카니발 운전자는 자기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과실비율이 50대 50으로 같은 비율이면 각자 본인차량을 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사고 난 두 운전자 모두 가슴이 아프겠지만 수입차와의 사고라는 이유로 본인 차량가에 육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리해야 할 곳을 벤츠소유주 입장에서는 수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국산차가 단순 스크래치가 났을 때 범퍼를 통째로 교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고 수입차는 부품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교체하면 안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수입차의 수리비거품 문제를 바로잡게 되면 해결이 가능할것 입니다. 수입차량의 수리비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되지 않기에 애초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입차 운전자 단독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소유주의 고충은 있습니다.
수입차 운전자라고 해서 수리를 받을 때 과한 금액을 내고 수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운전자는 없을 것입니다.
운전자들 역시 그 금액이 부담스럽게 작용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운전자가 자차보험를 이용해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할증에 대한 운전자의 부담도 덜게 될 수 있습니다.
국산차의 부품은 쇠로 만들고 수입차의 부품은 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부품가격이 두 배, 많게는 세배이상 차이난다면 그 유통구조나 수입차 수리업체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험료만을 인상한다면 보험사들의 손해를 보험사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것 입니다.
보험료를 인상할 지언정 국내 자동차제조사의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각 언론을 통해 수년 전부터 이슈로 다루어졌던 전례도 있는 만큼 수입차의 수리비거품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 자동차문화가 더 발전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쯤에서 이 글을 읽고 수입차를 사지 않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는 개개인의 문제이며 훗날을 생각하면 모두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수입차 점유율이 높아지고 대중화 되면서 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수입차가 이제는 어느정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고 값비싼 고급 대형세단 위주로 수입되어왔던 예전과 다르게 이전에 수입되지 않았던 소형 수입차량도 들어오면서 수입차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다는 인식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현기차만을 구매리스트에 올릴 수 있었던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많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현재 국산차를 타는 이들도 과시의 목적으로 타는 수입차가 아닌 기회비용이 적절한가에 따른 합리적인 소비, 필요한 소비를 통해 아반떼와 K3를 비교하듯 제타나 골프 등의 동급 수입차도 그와 같은 동일선상에서 대등한 구매목록에 넣고 언젠가는 수입차를 타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며 나중을 바라봤을 때 훨씬 이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로인해 현재 출시되는 신차의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국내 자동차제조사와의 가격차는 점차 좁혀질 것이며 선택의 폭이 넓어진 소비자들 뿐만아니라 자동차제조사들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발전에 장기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렌트와 관련된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언론기사의 예로 한 싼타페 운전자가 수입차 벤틀리(차량가 3억원)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과실 100%인 충돌사고였습니다. 벤틀리 수리비만 1억5000만원이고, 수리하는 한 달 동안 같은 차를 렌트해주는 데 드는 비용이 하루 150만원씩이었습니다.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하면 새 차 값의 3분의 2인 2억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싼타페 운전자는 대물배상이 최대 1억원인 자동차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자기 돈 1억원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가차 운전자가 경제적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100%과실이기 때문에 배상을 하는게 당연하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만큼 제도적으로 약자를 보호할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차량 소유주 입장에서는 일부러 약자를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닌 엄연한 자기권리를 찾은 것 뿐인데 그로인해 배상의무를 지닌 가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댓가를 치루게 됩니다.
2008년식 BMW520d(중고시세 평균2500만원) 운전자가 상대방 100%과실로 피해를 보았을 때 현행 보상기준에 따라 동종차량으로 렌트를 하게되면 2015년식 신형520d(신차가격 6000만원 이상)로 받게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번 개선안인 동급의 국산차량으로 피해보상을 받는다면 2000cc인 중형K5나 쏘나타(신차가격 2000~3000만원 전후)가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보상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일 2015년식 신형520d차량의 소유주가 개선안에서 언급된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 받는다면 그것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권리에 턱없이 모자라는 형평성에 어긋난 보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량이 넓은 운전자가 간혹 렌트를 하지 않거나 국산차로 대차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결정은 피해차량 소유주의 자율적 의사에 맡길 것이지 법으로 규정해서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수입차 구매고객도 국산차 구매고객과 같은 엄연한 고객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차별 없이 당연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보험료 개선안에서 ‘단순히 보험료를 인상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문제점 자체인 수입차 수리비거품을 해결하여 국산차 및 수입차 운전자들 모두 웃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적은 것이므로 보배회원님들도 의견이나 문제점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처럼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있는지 반대의견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고가 차량들 스스로 평균적인 대물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보험을 가입해서 해결할수도 잇을거 같은데..
현 상황으로는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고가차량 오너들의 사고처리비용이 그 오너들에게 돌아가는것이 아닌 보험회사 혹은 렌터카 업체에게 돌아가는거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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