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뵙겟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잘몰라서요;; (차를 산지 얼마 안됐습니다 ㅠ)
제가 얼마전 회사 내 다른 직원 차를 후진하다가 박아서 앞쪽 휀다랑 범퍼를 찌그러뜨렀는데요
판금 도색 해서 22만원 나왔는데 보험료가 오를까봐 보험을 안부르고 현금으로 물어주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바보아니냐고 보험처리를 왜안하냐고 하길래 제가 보험료 인상된다고
말하니까 200만원 이하로 견적이 나오는 작은 사고로는 보험료가 안오른다네요...?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그런데 추가적인 질문입니다만, 위의 제상황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험 불러도 큰 이득없는 것 아닌가요...? 쉽게 설명해주실 분 계신지....
보험 가입 첫해 보험이 비쌀텐데,
22만원 정도는 당연히 현금처리가 낫죠.
상대방 차군요.
월람전스키부대님 댓글보고 다시 수정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님 과실 있을 때 자기차 수리시 부과됩니다.
맟아요 200까지는 할증없어요 대신 3년동안 보험료 할인이없어요
지금보험료 대비 할인률따지면 아마 잘하신 행동 같아요
상세한건 보험설계사나 콜센타문의
그렇다면 현금 합의본건 잘한거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ㅋ
그거외엔 할인 없습니다...
50만 이하는 자비가 좋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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