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요구한 이화영 이재명 정권 들어 16개월 동안 1일 1접견 454번 외부 접견을 했다는 것이다. 무슨 황제가 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 가석방을 요구했다가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한 데 대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이화영 피고인은 현재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후 돌연 옥중 입장문을 냈다. 이 전 부지사는 전날 변호인이 밝힌 입장은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가석방 대상 아냐” 밝히자 옥중 입장문
이진수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행은 “대통령실이나 여권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이 전 부지사도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6월에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은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경우 벌금·과료·몰수 등을 제외하고 무거운 형부터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처음 구속돼 약 4년 동안 복역했지만, 위증죄 관련 징역 4개월 형은 아직 집행되지 않아 가석방 대상이 안 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후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에서 쓴 2쪽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가 언론에 인터뷰한 기사를 언급하며 “김 변호사가 저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고 적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진상 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면서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고 법원이 조작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기 주장을 받아주지 않은 법원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조선일보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 부인에게서 이 전 부지사의 수용 생활이 어렵고 건강도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전날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김 변호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서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자 한국을 떠났다”고 했다.
그는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지만 정작 직접 연락해서 말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며 “비겁한 자들”이라고도 적었다.
◇李 정부 출범 후 ‘매일 접견’ 논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잦은 외부인 접견도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 동안 총 454차례 외부인을 접견했다.
일반 접견 81건, 변호인 접견 353건, 장소 변경 접견(특별 면회) 20건이었다. 한 달 평균 28.3건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사실상 매일 면회를 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외부와 주고받은 편지는 총 172건이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을 1일 1면회했다”면서 “주범 이재명을 불지 말아 달라는 간곡한 요청 아니겠느냐. 민주당의 줄면회로도 이화영의 입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법무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 등이 이 전 부지사를 면회했다고 했다.
◇“李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 없다”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장관 대행을 하는 동안은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대행 체제가 상당 기간 갈 것 같은데 최소한 차관이 대행하는 동안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대행은 “네. 말씀드릴 수 있다”라 답했다.
이 대행은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도 했다.
다만 공소취소 권한이 있는 이정현 공소청장(법률상 직제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언급은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지난 6월 발족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통해 이 대통령 사건 등에서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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