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구토(오바이트)하여 영업 손실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가소 10515 영업 손실금(소액) 청구 소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00원을 2014년 9월7일부터 갑는 날까지 연 20%의 비률로 계산하여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비용]
★1. 2014년02월03일 부천원미경찰서 사실조회신청서 인지료 \ 원.
★2. 2014년02월14일...2014가소10515 영업손실금(소액) [피고: ]소장..신청시 납부
인지액 : \1,500 원
송달료 : \71,000 원
★3. 2014년05월08일. 보정명령-사실조회신청서 제출.신청시 납부
: \2,000원 [KT 사실조회신청서 완급액].
★4. 2014년07월14일 주민등록초본 : \500원 -송내1동사무소.
★5. 2014년08월13일수 등기부 등본 : \2,000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6. 기타.
피해를 입혔음 최소한 도의적 책임은 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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