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입니다.
t자형 삼거리에서 신호 받고 오는 좌회전 차량이 회전해서 들어오다가
차선을 변경하여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의 앞쪽으로 끼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차량이 급제동을 했구요. 우회전 차량을 그 바람에 뒷차와 가벼운 추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좌회전 하며 차선 변경을 해버린 앞 차량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제목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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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변경하여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의 앞쪽으로 끼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차량이 급제동을 했구요. 우회전 차량을 그 바람에 뒷차와 가벼운 추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좌회전 하며 차선 변경을 해버린 앞 차량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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