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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산산조각 15.12.11 00:38 답글 신고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겁니다
  • 레벨 일병 천안꼬마 15.12.11 01:13 답글 신고
    돈빌린적은 없습니다만 ㅠㅠ
  • 레벨 중령 2 NickHobbit 15.12.11 00:40 답글 신고
    회사명의라서 캐피탈에 명의이전요청 하면..
  • 레벨 일병 천안꼬마 15.12.11 01:14 답글 신고
    작년 7월에 할부금완납하였는데 따로 명의이전요청을 했어야했나요?? 자동으로 되는줄알았는데...
    낮에 전화해봐야겠네요 ㅜ
  • 레벨 병장 걸님 15.12.11 01:49 답글 신고
    실례지만 어플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 레벨 일병 천안꼬마 15.12.11 14:36 답글 신고
    마이카 정보 2.0
    이라는 어플입니다 ㅎㅎ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로 간단하게 인증하면 사용가능합니다!
  • 레벨 상사 2 모하비KV300 15.12.11 08:05 답글 신고
    신차 차량할부시 캐피탈에서 할부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것같습니다.
    약정된 3년의 할부가 종료되었다고 하셨는데, 근저당권은 할부금 변제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말소요청이 없으면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지않고 그대로 유지가됩니다.
    물론 원인채권인 할부채권이 변제로인해 소멸이 되었다해도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가 되지않고
    근저당권자(채권자:캐피탈사)가 관할관청에 말소신청이 있어야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집니다.,
    상기의 경우 3년 약정의 할부가 종료되었지만 캐피탈사에서 근저당권 말소신청을 하지않은 상태인것같습니다.
    따라서 캐피탈에 방문하셔서 차량에대한 근저당권 말소요청을 하셔야 캐피탈에서 근저당권 말소신청을위한
    서류를 교부해주거나 관할관청에 말소신청을 하게됩니다.
  • 레벨 일병 천안꼬마 15.12.11 14:37 답글 신고
    우와... 전문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일병 천안꼬마 15.12.11 14:41 답글 신고
    완납하면 알아서 해주는줄알았는데 아니였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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