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건물 올릴때 투자금 원금 2억5천...
저당권 설정..
통장으로 쏴주고,,
전세권 1억짜리 1개...5천짜리 1개... 공사마무리 한다고 현금으로 줬는데..
제가 들어가서 살기로했는데 유치권들어와서 못살음....
그상황에 경매들어가서 3억4천 건졌습니다.
친구놈 원룸건물짓는데 투자했구요...
근데 통장으로 쏴준건2억5천밖에 안된다며
2억5천 원금에 9천만원이득 얻었으니 세금내라네요... 2천7백...
전세권있는데...돈 못받았다... 원금손실이다..했더니..
그건 니사정이고 전세권오고갈때 돈 통장으로 안쐈으니 니잘못이다..
친구놈은 잠수탓고...
전...3억1천3백만원 건졌네요... 씨 부엉...
내일 세무사만나볼예정인데...
전세권계약서랑 다있어도..
안살고있었으니... 구제받을방법없다는 식으로...
세금내야한다고하는데..
속터지네요..ㅎㅎ
휴 친구따라 강남옛말이죠
돈 버리고 친구버리고
심심한ㅁ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통장이체 2억5천..
중간에 전세권설정하면서..1억5천...
ㅠㅠ
4억 이면 공사대금으로 충분할것 같은데, 유치권이 들어온거 보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