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뿌린 사건이 언론에 이슈화가 가 되었네요
자세한거는 안나와도 당첨자가 5만원권을 뿌렸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있었어야 ...아닙니다 ㅋㅋㅋ
반대로 외국에서는 차량파손에 현금이 뿌려진것을
보고 현지인들이 가져갔기에 벌금형이나 처벌이라는데요
실제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라
이런 상황이면 조심하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외국이 역시 법쪽으로 강화된 부분이 많은것 같네요
2014년 연말 잘보내세요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분실한 사람이 그 지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네요.
대구 : 분실이 아니라 뿌림 (소유권 포기)
홍콩 : 분실 (소유권 보유)
800만원을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다니...
연금 복권 2등이라도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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