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 판매할때
사고도 유사고로 분류되는 경우, 그리고 무사고이면서 단순 교환처리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사고이력 조회해봤는데 이게 단순교환으로 분류해야하는지 유사고로 분류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특수사고 (침수, 도난 등) : 0회
보험사고 이력
내 차 피해 : 3회
내 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 차 사고 - 1회 40만
타 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 차 사고 - 06년 31만, 04년 16만
(부품, 공임, 도장 합계)
타 차 가해 : 1회
내 차 보험으로 처리한 타 차 사고 - 31만
이렇게 뜨는데 이 경우 단순교환인가요 아니면 유사고인가요?
그리고 유사고-단순교환 분류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당..
사고안보여지네요
단순사고란 한가지정도교환
유사고란 차대를수리또는 여러곳수리
차종에따라조금다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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