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만에 로긴하여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이틀 전 사고로 고수님들께 문의좀 하려 합니다
10월10일 오후 8시경 여자친구의 집근처 대로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던중 전화가왔습니다 " 아우디 차량 차주되시죠? " "네"
"예 제가 후진하다가 차를 좀 긁었는데요..."
그러길래...식사를 급히 마치고 나가봤는데 긁은정도가 아닌겁니다... 1톤 탑차(택배트럭)가 후진하다가
모서리로 푸~욱 파고 들은겁니다... 멀리서봐도 문짝,휀다 교환 수준으로 눈에 확들어오더군요...
일단 택배기사님이 죄송하다 연발하시고 박고 도망갈수도있지만, 전화를 준것에 고마워 저는 보험 접수 해주시구요...
일단 명함 한장주세요... 라고 하고 금방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익일 차를 입고시키고 담당 어드바이져와 대화중에
"중고차값좀 떨어지겠습니다?" 라는 말에 화가좀 나더군요... 생각지도 못하고있었지요... 차를 팔생각은 안했었기에
하지만 언젠간 차를 바꿀수도있고 중고로 팔수도있는데... 참고 2010년3월식이고 지금 19000km정도 탔습니다
이런경우 차값감가 되는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도 화물공제연합?? 인가 화물차들 드는 보험회사같은데 어떻게되는지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그에대한 보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역삼동R8흰둥이님 많이 햇갈리시겠네요..
차량 수리비가 사고직전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수리비의 15%를 보상받는거구요,
1년이후 2년 미만일때는 수리비의 10%를 보상해줍니다..
보험개발원 가셔서 차량 가액확인 먼저 하시구요.
수리비가 20%초과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20%를 초과했다면 1년은 지났으니 수리비의 10%를 추가 보상받으십니다.
근데 왠만한 차량 문짝 휀다교환으로 차량가액의 20%초과는 드물어요..
그러면 1년 7개월여 되었으니 2년미만으로 포함해주는건지요...?
수리비의 10%해봐야 차량 가격 감가되는것에 비하면 터무니없군요 ㅜㅜ
2년 지나면 그 10%도 없는데요 ^^
아니면 자동으로 보상해주는것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면 해줄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해줄수도 잇으니 말하세요.
근데 휀다 문짝으로 차량 가액 20%가 넘었나요 ?
거의 드문데 휀다하고 문짝교환해서 20%가 넘는경우가...
그리고 차량가액의 20%를 넘을수는없겠네요... 차량 가격이있으니...
하지만 그렇다고 보상안해준다면 중고차 시세 떨어진것은 어디가서 ...ㅜㅜ
R8 10년식 가액이 약 1억3천에서~ 1억4천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러 최소 2600만원 수리견적이 나와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차량 감가라는거는 큰사고나서 많이 수리해야할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돼요...
왠만하게 그냥 긁어먹은거면 그냥가라고 해도 푹 들어갔으면 정말 절망이겠네요..
좋은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면, 해당 주차가능 차량 외에는 불법주차로 과실을 먹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거 알고 계신 분 계신지요?
그리고 위의 사고내용에서 주차공간은 거주자우선이니 여자친구 집앞이라 저는 해당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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