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도중 지나가던 사람이 제 테이블로 넘어져서 그릇깨지고 핸드폰 날라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게다가 산지 두달 조금 지난(약정노예) 제 아이폰6플러스 액정까지 쩍-나갔더라구요...그사람이 미안하다며 액정 수리비 다는 못해도 반절은 물어드리겠다며 연락처 교환 했는데요(그 사람 폰으로 제폰에 전화하는 방법으로)......5일째 잠수입니다.ㅠ_ㅠ 수리비 알아보니 아이폰 부분수리안되고 리퍼만 되는데 419,000원이라네요.ㅠ 전화 번호만 아는 상태인데 방법 없을까요? 경찰에서는 고의성없어서 법원가라네요 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 전화번호만으로는 피의자를 확정할 수 없어서 사실조회신청해도 안받아들여질꺼라는데....방법 조언 구해봅니다 ㅠ
너무 비싼게 흠이죠.
충전 맡긴 핸드폰 딴 손님이 집어가구 잠수 .
그냥 1장 손해로 날라가구.
충전 해달라하면 직접 꽂으시구 분실은 책임 안진다 합니다.
깨진액정이 50만원 돈이라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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