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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구와바 16.01.26 16:27 답글 신고
    전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하실때 공제항목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셨으면 현회사에서 1,2월 공제분(신용카드나 의료비등등)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거의 전회사에서는 공제내역없이 기본으로 소득공제해서 보내죠... 회사 해달라는데로 해주세요.. 간소화 서비스 가셔셔 월별로 공제내역 조회해서 1~12월까지 뽑아 주세요.
  • 레벨 소위 3 아가리또스마미센 16.01.26 16:30 답글 신고
    전에 회사는 전에 회사에서 전화해서 진행 ㅎ새로입사한 회사꺼는 새로 입사한 회사서~

    근데 보통 두군데 동시하기가 빡시고 안좋게 퇴사한분이면 그냥 안하는게 맘 편하다란 말이 있더라구요~
  • 레벨 훈련병 야래요 16.01.26 16:38 답글 신고
    연말정산 신고 의무는 12월 31일 근무한 회사에도 있고 2015년 동안 다닌 회사에도 있습니다.
    자료는 일단 회사가 해달란 대로 해주면되며 기존 회사로 부터 받아야 할것은 20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부 발급받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1,2월에 다는 회사는 그동안 지출된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는것이고 3월부터는 다닌회사는 기존회사로부터 받은자료와 합산하여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한 처리를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야래요 16.01.26 16:40 답글 신고
    1월 2월 자료를 제거하고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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