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월 기존 회사서 일하다가 퇴사하고
3월에 새로 오픈하는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안내서에 중간입사자는 전체조회해서 자료 제출하지말고
월별로 조회해서 제출하라고 되있던데
이말은 1월 2월은 제외하고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전 회사 1,2월 원천징수 명세서는 첨부했는데요
만약 이게 맞으면 1월 2월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 회사에 전화해서 그쪽에서 또 따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1월2월 기존 회사서 일하다가 퇴사하고
3월에 새로 오픈하는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안내서에 중간입사자는 전체조회해서 자료 제출하지말고
월별로 조회해서 제출하라고 되있던데
이말은 1월 2월은 제외하고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전 회사 1,2월 원천징수 명세서는 첨부했는데요
만약 이게 맞으면 1월 2월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 회사에 전화해서 그쪽에서 또 따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근데 보통 두군데 동시하기가 빡시고 안좋게 퇴사한분이면 그냥 안하는게 맘 편하다란 말이 있더라구요~
자료는 일단 회사가 해달란 대로 해주면되며 기존 회사로 부터 받아야 할것은 20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부 발급받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1,2월에 다는 회사는 그동안 지출된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는것이고 3월부터는 다닌회사는 기존회사로부터 받은자료와 합산하여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한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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