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입금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하던 소형화물차와
제차가 충돌 하였습니다.
이곳은 교차로인데 제가 서행하는 바람에 큰사고는 아니였습니다
처음 상대방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나오신분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으로 사고가
났으므로 100프로 화물차 책임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상대보험회사 보상과에서 아파트 주차장 에서 난 사고이므로
8대2의 책임이 있다고하네요. 선배님 도와주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입금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하던 소형화물차와
제차가 충돌 하였습니다.
이곳은 교차로인데 제가 서행하는 바람에 큰사고는 아니였습니다
처음 상대방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나오신분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으로 사고가
났으므로 100프로 화물차 책임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상대보험회사 보상과에서 아파트 주차장 에서 난 사고이므로
8대2의 책임이 있다고하네요. 선배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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