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금일 업데이트 하려고 했더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떠신지 물어볼려고 올립니다.
좀 오래된 제품이라 생각은 했지만 업데이트를 업체가서 하고 난 뒤 본 날짜를 확인하니 2013.04.30일로 되있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서비스가 종료된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자꾸 자기들은 소프트웨어 배포 업체지 제조업체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제조업체로 연락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짜증이 나서 아니 그럼 당신내들 판매할 때 oo소프트가 아니라 oo제품(oo소프트 탑재)제품으로 판매해야하는거 아니냐?
삼성컴퓨터를 샀는데 윈도우가 있으니 그 제품을 윈도우라고 해도 되느냐고 했더니, 그 역시 제조사에서 한것이고 판매에는 자기들은 관련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황당해서 뭔 서비스가 종료되냐 처음에 임의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냐고 막 따졌습니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당신들이 종료권한을 가진 판매약관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7.제품 업그레이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변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포함된 CD 및 인쇄물은 최신 버전이 아닐 수 있으며, 제품 웹사이트에 고객 등록을 하신 후에 제품 업그레이드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및 관련 정보는 ㈜ㅇㅇ소프트의 웹사이트와 단말기 제품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지됩니다. 단말기의 성능에 따라 업그레이드 가 제한될 수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됩니다.
8.지도 업데이트
㈜ㅇㅇ소프트는 사용자의 원활한 제품 이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됩니다. 지도 업데이트 주기 및 비용은 당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책이 변경될 경우 인터넷을 통해 미리 공지됩니다
이렇게 되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들이 이런식으로 하는데 제한사항이지 임의적으로 서비스 종료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으며, 지도 업데이트의 경우 종료 및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냐
했더니
그건 제품 업그레이드와 관계가 되어 있다더군요.
그리곤 저에게 이 정도로 설명 드렸는데 이해 못한다면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더 웃긴건 보상체계입니다.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공지한 내용을 확인해보니 당사 제품의 서비스 종료를 통하여 당사 30%할인 보상판매를 실시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자신들의 제품의 서비스 종료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선택 기회를 박탈하지 않았냐는게 중점입니다.
정말 다시는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피해 당하신 분들이 꾀 있는거 같은데 정말 이런 상황에 닥치니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드네요.
네비게이션을 매립으로 사용하지만 처음 판매할 때 무상업데이트 평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저없이 결정했는데 이제와서 저런 약관을 숨기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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