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까지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추돌사고입니다
앞선차량이 2차로본선에서 나가는 나들목구간을 지나 그자리에 급정지 후방차량이 대형화물차라 추돌을피하진 못했습니다 운전자가40대여성인데 차를세우게된이유를 물어보니 네비따라가다 그렇게됐다 차를우측으로 붙여서세운걸유추해볼때 나들목으로빠져야되는데 지나버려서
세운것같더라구요 연쇄추돌이 일어날뻔했지만 위험한일은 일어나지않았고 보험회사판결도 추돌사고지만 이유없는급정거는 앞차도과실이 있다로보고 뒤차70 앞차30이 진행될것같다라는 연락을받았습니다 사고당시 동승자
따님이 차에서내려 저에게 미안하다라는얘길해서 7대3의결과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차가 보험약관에가입안된분이 운전을했던겁니다 즉 운전자의남편 차를운행했는데 그차는1인보험 약관이었던거죠 30에해당하는과실은 차주가직접 부담해야하는상황입니다
그리하여차주분의주장은 추돌사고는100로추돌차 부담이다를주장하며 결과에 인정을못한다는겁니다
상대차수리비300 만원 제차수리비 860만원 화물차지만
제차가수입차라 견적이많이사왔습니다 요즘화물차수리비도 만만치않습니다 피해자차주분은 갈때까지갈꺼라며
차수리비도이해않된다며 화를내더군요 수리비부담때문에 수리견적도 2급공장에서뽑은거라 많이줄인견적입니다 경찰서갈꺼다라고하던데 전면허증이밥줄인데 벌점까지받게됬네요 면허정지수준은아니지만 .. 차주말데로갈때까지가면 수리비30프로 보상받을수있긴 한건가요
긴사연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언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블박자료도 있습니다 경찰서가면참고자료가되겠죠
그 게시판이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받의시면 면혀정지 안해도 됩니다..
정식 단골 쎈타가셔서 사정 이야기 하시면
도움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그런데 대인이 문제이군여..
나중에 할증 많이 되더군여..
저도 제 기사가 같은 사고를 당해서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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