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부산에서 조금 이름있는 밀면집에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임금이 얼만지도 모르는채 하루 12시간 일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12시간이고 출근해서 장사준비한답시고 30분 일찍 출근했으니 출퇴근카드 시간으론 12시간30 분정도 되네요.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고 손님없을때 담배하나 피는정도?
피는도중 손님오면 일하러 들어가구요.
식사시간도 편히 밥먹는것이 아니라 밥먹다 손님오면 또 일하러 갔습니다.
식사시간해봐야 정확히 밥먹는시간만 따지면 하루 두번합해서 30 분정도 되겠네요.
휴무는 평일만 월3회 입니다.
문제는 제가 20 일치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18일치만 입금해주네요.
이틀치 급여가지고 속좁다 할수 있겠지만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오니 돈 1-2만원이 궁한 상태라 어쩔수가 없네요.
사장에게 20일치 급여가 들어와야하는데 18일치만 들어왔다고 하니 한달을 안채워서 휴무가 없고 출근일수만 계산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20일만 일하면 쉬지도 말고 일하란건가요?
말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 어떻게해서든 못 받은 급여를 받아내려 합니다.
일하는 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주1회 유급 휴무가 주어져야 함에도 한달에 3일 이라는 휴무 밖에 없었습니다.거의 10 일에 한번꼴이지요.
4대보험역시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일하시는분 절반이 4대보험 안들어갑니다.
가게는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평균 근로자수는 사장포함 5-6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에 진정넣어서 차액을 다 지급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2. 근로기준법 상의 휴식시간 조항 위반
3. 근로자 수가 5명이니 산재보험벅용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도 위반
4. 임금채무위반
5.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적용은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즉 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으로 지급해야하죠.
6. 야간 근로르면 야간 수당 또한 지급을 해야합니다. (하루12시간근로시라면 야간이 포함되어있을 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더 있겠지만 해당사항만으로도 사용자는 과태료를 엄청 물게 생겼네요. 노동부에 고발하시면 회계장부부터 모든 조사가 다 들어갑니다. 물론 못받으신 임금도 다
받으실 수 있구요 .
사용자에게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말씀 하지마시고 먼저 고발을 하세요.
근로자의 권리위에서 주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 제가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의 시작 시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네요 .. ㅠㅠ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중으로 확인해서 답글 드릴께요.
또 저보다 더 잘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겠지만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들리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급여를 받았다는 통장사본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근로를 시작하고 근로가 종료된 것에대한 증거 및 증인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태일 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맙시다우리!!
일 8시간이며 가까운 노동부지사나 인터넷으로 접수하시연 되고 준비자료는 고용을 증명할 급여 수령내역 필요합니다
단 급여수령시 4대 보험이 정산되지 않앗다면 추후 그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하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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