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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엔초페라라 15.02.16 23:36 답글 신고
    노동법 위반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아주 종합선물세트네요
    1.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2. 근로기준법 상의 휴식시간 조항 위반
    3. 근로자 수가 5명이니 산재보험벅용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도 위반
    4. 임금채무위반
    5.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적용은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즉 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으로 지급해야하죠.
    6. 야간 근로르면 야간 수당 또한 지급을 해야합니다. (하루12시간근로시라면 야간이 포함되어있을 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더 있겠지만 해당사항만으로도 사용자는 과태료를 엄청 물게 생겼네요. 노동부에 고발하시면 회계장부부터 모든 조사가 다 들어갑니다. 물론 못받으신 임금도 다
    받으실 수 있구요 .
    사용자에게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말씀 하지마시고 먼저 고발을 하세요.
    근로자의 권리위에서 주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 레벨 병장 프프님 15.02.16 23:54 답글 신고
    식당 특성상 오전 아홉시 반 출근해서 오후열시에 퇴근이라 야간근로는 적용이 안되지 않나요?
  • 레벨 중사 2 엔초페라라 15.02.17 00:26 신고
    @프프님 /> 제가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의 시작 시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네요 .. ㅠㅠ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중으로 확인해서 답글 드릴께요.
  • 레벨 중사 2 엔초페라라 15.02.16 23:39 답글 신고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짓밟히지마세요 . 취준생이라면 저랑 또래일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보다 더 잘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겠지만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들리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급여를 받았다는 통장사본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근로를 시작하고 근로가 종료된 것에대한 증거 및 증인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태일 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맙시다우리!!
  • 레벨 병장 bokman 15.02.16 23:48 답글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일 8시간이며 가까운 노동부지사나 인터넷으로 접수하시연 되고 준비자료는 고용을 증명할 급여 수령내역 필요합니다
    단 급여수령시 4대 보험이 정산되지 않앗다면 추후 그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하셔야함
  • 레벨 상사 3 답이없다 15.02.17 00:02 답글 신고
    흠 제가보기엔득보다 실이 많으실듯 합니다만...
  • 레벨 대위 3 맛선생 15.02.17 00:06 답글 신고
    돈 문제로 쪼잔한건 주는 사람이네요. 받을건 받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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