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임대 계약기간이 2년인데 그게 지난 5월이었어요.
그 전에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아이 초등학교입학과 직장때문에 올 연말에 이사하고싶은데 그때까지만 연장하자고 요청했었습니다.
집주인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여기는 부산이라
계약서를 갱신이나 추가하지는 않았었어요.
지난달에 이달 말에 이사하겠다고 알렸더니
보증금을 바로 못줄수도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에서 보증금 받아야하는 저희가 아쉬우니
우리 나가면서 동시에 세입자 받으려면
이사나가기 전에 거주중에
곰팡이 흔적있는부위 페인트칠이랑 도배를 우리보고 해라고하네요.
건물내부에 물이새서 일부천정 곰팡이때문에 올초에 곰팡이제거하고 표백제로 흔적 다 벗기느라 엄청 고생했었는데
그때 주인한테 얘기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다 처리했거든요.
근데 그 후처리를 또 저희한테 미룹니다.
어차피 이사나가면 도배 전체 다시할거면서 어지간하면 편의 봐주는 타입이다보니 이렇게 치이나봅니다.
이사나가면서 보증금 받으려면 어케해야하는지
절차를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쉬운 방법은 님이 전세 광고를 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바로 전세금을 만들어 내 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세를 낸단 말은 급전이 필요하단 말이거든요
전세금을 바로 만들어 내 줄 능력이 되는 집주인이라면
자기집을 전세 내 줄 까닭이 없지요
그럼 이사간 집에 보증금은 바로 못주게되니 대출해야하는데
그 이자랑 대출비용도 청구가능할까요...
넘 괘씸한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진짜 젖같은 주인 만나셨네요 그런넘은 꼭 지같은 세입자 만나
개고생 해봐야 정신 차릴겁니다 아오~ 개라슥;;
계약기간 지나고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된다 하더라구요..
그집은1년계약이였는데 1년이 자동 갱신되는셈이라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집주인이 나쁘게 나오면
보증금 안돌려주고 계약기간까지 살라고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복비를 요구를 한답니다.
전 좋은집주인만나서 잘 나올수있었어요.
그럼 형님같은경우엔 세입자를 데려다가 보증금을 받는쪽으로 하셔야할거같구요.
집 계약서상에 파손된기물은 원상복구라는 항목은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데
곰팡이같은경우는 사용상의 문제일수도있고 구조상의 문제일수도있으나 그걸 가리기전에 형님같은 상황은 집주인이 보통사람이아니네요....ㅎㄷㄷ 잘못걸린 케이스라 .......그냥 해주는쪽으로 처리하고 보증금이라도 받으시는쪽이.
그리고 곰팡이는 건물내벽에서 물이 스몄던거라서 그때 집주인한테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처리한다고 고생했지만
증거 없으니 사용상의 문제로 저쪽에서 주장할수도 있다는걸까요
집주인이 도배해놓으라고 한거보니 집주인이 해논거 같기도한데..
잘못설계된집은 외부의 찬공기와 내부의 더운공기가 벽에 맞닿아 결로현상(물방울이 맺히는현상)으로 벽지에 스며든다면 이거는 집구조상문제므로 솔직히 원상복구의 의미가 무색해지는거죠..
근데 이렇게 들이대면 저집주인 노발대발할 타입일듯..
곰팡이 관련은 거의 대부분 곰팡이는 집이 오래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집주인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어쨋든 3달 이내에 돌려받긴 어렵겠네요.
일단 글쓴분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뒤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일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를 해당 물건의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의 자세한 절차도 네이X에 검색하세요.
그리고 곰팡이 제거 등에 들어간 비용은 일명 필요비입니다.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대부분 소소한 금액이라 그냥 넘어갑니다. 공팡이 제거에 들어간 경비를 증명할 수 있을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일단 올해 연말까지 거주하겠다고 한 약속을 글쓴분이 증명을 해야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임차인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거나 위에 말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는 전세금(보증금)을 바로 받지 못함으로 집주인과 통화하셔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고 싶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 후 근처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물건을 내놓으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법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구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만 이는 강행규정(법에서 무조건 지키라고 정한 규정)이 아닌 합의에 의한 임의규정(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3개월의 시간이 있구요, 3개월안에 나갈시 월세의 경우 3개월치 내던지 새로운 세입자가 생기면 복비내고 나가시는거고,
전세의 경우 3개월안에 세입자 구해질시에 복비주시고, 3개월 지난시점에도 안구해진다면 정상적으로 보증금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세입자 안구해지더라도 상관없이 3개월 지난다면 보증금은 무조건 내줘야 합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내줄시엔 민사소송걸어야하구요..
그리고 곰팡이는 집주인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됩니다.
이건..전월세는 주인이 알아서할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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