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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ch2709 15.11.08 16:32 답글 신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됩니다
    쉬운 방법은 님이 전세 광고를 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바로 전세금을 만들어 내 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세를 낸단 말은 급전이 필요하단 말이거든요
    전세금을 바로 만들어 내 줄 능력이 되는 집주인이라면
    자기집을 전세 내 줄 까닭이 없지요
  • 레벨 상병 ㄱㄴㄷㄹ마 15.11.08 16:41 답글 신고
    전세금반환소송은 이사 가고나서 해야하는거겠죠.
    그럼 이사간 집에 보증금은 바로 못주게되니 대출해야하는데
    그 이자랑 대출비용도 청구가능할까요...
    넘 괘씸한데...
  • 레벨 대령 1 울뱅이 15.11.08 16:33 답글 신고
    일단 추천 드리고요 여기 전문가들 많기에 어설픈 충고는 다음분께 패쓰~ 할께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진짜 젖같은 주인 만나셨네요 그런넘은 꼭 지같은 세입자 만나
    개고생 해봐야 정신 차릴겁니다 아오~ 개라슥;;
  • 레벨 소장 짬찼냐 15.11.08 16:49 답글 신고
    저도 계약기간 지나서 갑자기 이사갈일이생겨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계약기간 지나고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된다 하더라구요..

    그집은1년계약이였는데 1년이 자동 갱신되는셈이라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집주인이 나쁘게 나오면

    보증금 안돌려주고 계약기간까지 살라고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복비를 요구를 한답니다.

    전 좋은집주인만나서 잘 나올수있었어요.

    그럼 형님같은경우엔 세입자를 데려다가 보증금을 받는쪽으로 하셔야할거같구요.

    집 계약서상에 파손된기물은 원상복구라는 항목은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데

    곰팡이같은경우는 사용상의 문제일수도있고 구조상의 문제일수도있으나 그걸 가리기전에 형님같은 상황은 집주인이 보통사람이아니네요....ㅎㄷㄷ 잘못걸린 케이스라 .......그냥 해주는쪽으로 처리하고 보증금이라도 받으시는쪽이.
  • 레벨 상병 ㄱㄴㄷㄹ마 15.11.08 16:57 답글 신고
    그럼, 그때 년말까지 재계약서를 안쓰고 말로만 부탁했으니 자동2년 연장된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곰팡이는 건물내벽에서 물이 스몄던거라서 그때 집주인한테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처리한다고 고생했지만
    증거 없으니 사용상의 문제로 저쪽에서 주장할수도 있다는걸까요
  • 레벨 소장 짬찼냐 15.11.08 17:08 신고
    @ㄱㄴㄷㄹ마 일단 누가 저집 도배해줬나요? 원래도배가되어있었는지 아니면 님이 직접 도배를하신건지요?
    집주인이 도배해놓으라고 한거보니 집주인이 해논거 같기도한데..
    잘못설계된집은 외부의 찬공기와 내부의 더운공기가 벽에 맞닿아 결로현상(물방울이 맺히는현상)으로 벽지에 스며든다면 이거는 집구조상문제므로 솔직히 원상복구의 의미가 무색해지는거죠..
    근데 이렇게 들이대면 저집주인 노발대발할 타입일듯..
  • 레벨 이등병 Kekeroo 15.11.08 16:57 답글 신고
    우선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연장 돼신거라면 묵시적갱신으로 봐야 할것 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돼는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들 잘못 알고 계신것이 있는데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은 무조건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시켜줘야 하는 반면 세입자를 자기가 원할때 나가실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절차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언제까지 이사 할테니(최소 3달이상)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발신주의로 받고 나서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기기때문에 그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과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곰팡이 관련은 거의 대부분 곰팡이는 집이 오래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집주인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 레벨 상병 ㄱㄴㄷㄹ마 15.11.08 17:01 답글 신고
    아.. 묵시적갱신이라는것이 있군요
    어쨋든 3달 이내에 돌려받긴 어렵겠네요.
  • 레벨 원사 3 하니버터칩 15.11.08 17:37 답글 신고
    이분 말씀이 정답이네요...얼릉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걸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구요...그전에 나가고 싶으시면 빨리 차후세입자 알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물론 그래도 집주인이 그 기간동안 세입자 안받겠다구 하면 그냥 3개월 기다리셔야 하구요...그리고 원래 건물(주택)하자로 이한 사후처리(수리)는 주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상황인데 이상한 집주인 만나신듯...
  • 레벨 상병 맛가네요 15.11.08 20:45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격자간의 의사표시)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낸 뒤 상당한 기간(일반적으로 7일을 봅니다)이 도과한 뒤 해당 의사표시를 한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으면 의사가 도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레벨 원사 3 뽀그리2 15.11.08 17:54 답글 신고
    현실적으로 소송은힘들구요 부동산에 집내놓으시구여 새로 세입자를 본인이구하셔서 보증금받아서 나가시면되구요 묵시적갱신 자동연장이기때문에 계약만료전에 나신다면 복비는 글쓴님이 내셔야하고요 아파트시면 돈받는게있는데 관리비명목중에 글쓴님이 내신거중에 돌려받는부분이있어여 그거받으시고 도배따윈 개나줘버리고 나가시면됩니다 집주인이라고 갑질하려나본데 받을거받고 낼거내거하시면 됩니다
  • 레벨 상병 맛가네요 15.11.08 20:41 답글 신고
    네이X에 임대차보호법 겁색해보세요.
    일단 글쓴분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뒤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일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를 해당 물건의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의 자세한 절차도 네이X에 검색하세요.
    그리고 곰팡이 제거 등에 들어간 비용은 일명 필요비입니다.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대부분 소소한 금액이라 그냥 넘어갑니다. 공팡이 제거에 들어간 경비를 증명할 수 있을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일단 올해 연말까지 거주하겠다고 한 약속을 글쓴분이 증명을 해야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임차인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거나 위에 말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는 전세금(보증금)을 바로 받지 못함으로 집주인과 통화하셔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고 싶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 후 근처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물건을 내놓으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법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구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만 이는 강행규정(법에서 무조건 지키라고 정한 규정)이 아닌 합의에 의한 임의규정(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레벨 하사 1 딸바보될거임 15.11.09 02:24 답글 신고
    일전에 저도 이런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3개월의 시간이 있구요, 3개월안에 나갈시 월세의 경우 3개월치 내던지 새로운 세입자가 생기면 복비내고 나가시는거고,
    전세의 경우 3개월안에 세입자 구해질시에 복비주시고, 3개월 지난시점에도 안구해진다면 정상적으로 보증금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세입자 안구해지더라도 상관없이 3개월 지난다면 보증금은 무조건 내줘야 합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내줄시엔 민사소송걸어야하구요..

    그리고 곰팡이는 집주인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됩니다.
    이건..전월세는 주인이 알아서할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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