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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리얼백숙 16.02.11 18:05 답글 신고
    저도 알기로는 주소가 같아야 된다는것만 아는데 영업사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 레벨 이등병 글렌 16.02.12 09:2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한방에가자a 16.02.11 18:23 답글 신고
    안됩니다 등본상에 같이되있어야되요

    _가스차오나_
  • 레벨 이등병 글렌 16.02.12 09:21 답글 신고
    감사 합니다
  • 레벨 소령 3 X5트리플터보 16.02.11 19:45 답글 신고
    장애인타라고 해택준것이 멀쩡한사람이 대신타고 다니는거네~~
    진짜 장애인 가스차 혜택주지말고 전부 가스차타게 푸는게 좋을듯
  • 레벨 이등병 글렌 16.02.12 09:46 답글 신고
    이런글이 장애인 분들에게 누가될지 모르지만..글을 삐딱하게 받아 들이시네요. 가스차 공동명의는 분명 법에 처촉되는것도 아니구요. 제가 물어본것도 가스차 구입해서 이런식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운전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나 그걸물어본건데.. 일반인이 가스차 공동명의로 탄다고 뭐가 문제가 되나요.님처럼 색안경 끼고 볼일이 아닌거 같은데요.
  • 레벨 원사 3 초코빵우유 16.02.12 14:40 답글 신고
    장애인만 차 타라고 해택 준게 아닌데요.
    장애인 본인이 무사히 운전 할 수 있다면 본인이 끄는거고
    그렇지 않다면 가정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에게 주는 국가의 해택 입니다.
  • 레벨 원사 3 초코빵우유 16.02.12 14:43 답글 신고
    됩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차 구입 후 가족보험이나 지정1인 특약으로 진행하시면 운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허나 장애인 주차증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운행하다 발각되면 법적 처벌이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글렌 16.02.14 06:2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레벨 원사 3 초코빵우유 16.02.12 14:47 답글 신고
    공동명의는 장애인 본인 외에 장애인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해택을 주는 것으로 등본상 같은 주소지이여야 하며
    아닐 경우에는 본질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진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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