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잘못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를 긁었습니다
차주분께 전화해서 보험처리하고
제차를 어제 입고시키는데 사고부위가 조수석문짝부터 뒷범퍼까지입니다. 쭈아악~~~ 근데 뒷범퍼까진 정말 미세해서 안해도 되지만 예전상처도 있어서 하는김에 다할려고 했죠 판금은 조수석 한쪽만 하면되고 나머진 칠만 살짝 벗겨졌네요. 근데 수리전 견적이 250정도랍니다 할증은 절대피할수 없다. 제처가 수입차이간하지만 범퍼교환에 도색비용이 좀 과하다 싶네요..
어차피할증은 10~15프로다. 일년만이다 하길래
일단 입고시켰습니다. 오늘보험담당자가 전화와350정도 될꺼같달래 왜 늘었냐고 물으니 부품피가 더해졌다네요?
뭔소리냐 어제 공업사가 보험처리는 에프엠대로 해야해서 모든 부품피포함250랫는데 하루만에 늘어나냐고 따지니 보험직이 자기예상이라네요.
정비소에 제가막 따지자 자기부담금20만원 안내게 해주겠다는데 결국 과잉청구할거 아닌지 싶네요.
이걸 어떻게 컴플레인 해야할까요?
보험사 이의제기? 금감원 민원?? 웬지 눈탱이 맞는거같운데 ... 호갱이 된건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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